1970년생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수령나이, 출생년도별 총정리 (2026년 기준)

나는 올해로 만 55세가 된다. 직장 후배가 점심 먹다가 불쑥 물었다. “선배, 국민연금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순간 말문이 막혔다.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건 알겠는데, 정작 내가 몇 살부터 받는지는 정확히 몰랐다. 그래서 찾아봤다. 그런데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복잡했다. 출생년도마다 수령 나이가 다르고, 2025년에 연금개혁까지 통과되면서 달라진 것들이 꽤 있었다. 특히 1970년생부터는 이전 세대와 확실히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오늘 이 글에서는 2026년 현재를 기준으로 출생년도별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조기수령과 연기수령까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내용을 담아보려 한다. 나처럼 “대체 나는 몇 살부터 받는 거지?” 궁금했던 분들에게 확실한 답이 될 것이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왜 출생년도마다 다를까

국민연금은 1988년에 처음 도입됐다. 처음에는 만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오래 살기 시작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연금을 지급하는 기간도 길어졌고, 당연히 기금에 부담이 생겼다.

그래서 정부는 1998년 연금 개혁을 통해 수령 나이를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한꺼번에 올리면 충격이 크니까, 출생년도를 4년 단위로 묶어서 1세씩 올리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1952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원래대로 만 60세에 받았지만, 그 이후 출생자부터는 조금씩 늦어지기 시작했다. 이 흐름이 계속 이어져서 1969년 이후 출생자, 그러니까 1970년생을 포함한 세대부터는 만 65세가 되어야 비로소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결국 같은 국민연금인데도 태어난 해에 따라 받기 시작하는 시점이 최대 5년까지 차이가 난다. 이건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다. 그래서 자기 출생년도에 해당하는 수령나이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노후 계획을 제대로 세울 수 있다.

출생년도별 국민연금 수령나이 한눈에 보기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출생년도별 국민연금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다음과 같다.

1952년 이전 출생자는 만 60세부터 연금을 받았다. 이미 수령을 시작한 지 오래된 세대다.

1953년에서 1956년 사이에 태어난 분들은 만 61세부터 수령이 가능했다. 역시 현재는 모두 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다.

1957년에서 1960년 사이 출생자는 만 62세부터다. 1960년생의 경우 2022년에 수령을 시작했다.

1961년에서 1964년 사이 출생자는 만 63세부터 받을 수 있다. 2026년 현재 1963년생이 올해 만 63세가 되면서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한다. 1964년생은 2027년부터 수령 대상이 된다.

1965년에서 1968년 사이 출생자는 만 64세부터다. 1965년생은 2029년, 1968년생은 2032년부터 연금 수령이 시작된다.

그리고 1969년 이후 출생자, 여기에 1970년생, 1975년생, 1980년생, 1990년생 등이 모두 포함되는데, 이분들은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다. 1970년생을 기준으로 하면 2035년이 되어야 국민연금을 처음 수령하게 되는 셈이다.

이걸 보면 알겠지만, 지금 40대 중후반에서 50대 초반인 분들이 바로 만 65세 수령 세대의 시작점이다. 정년이 만 60세인 회사가 대부분이니까, 퇴직하고 나서 연금을 받기까지 최소 5년의 공백이 생긴다.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다. 이 기간을 어떻게 버틸 것인지가 1970년생 이후 세대의 가장 큰 과제라 할 수 있다.

2025년 연금개혁, 무엇이 바뀌었나

2025년 3월,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가 합의한 이 개혁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면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보험료율이 올랐다. 기존에 월 소득의 9%였던 보험료율이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되어 2033년에 13%에 도달한다. 2026년 현재는 9.5%가 적용되고 있다. 월 소득이 309만 원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월 7,500원 정도 오른 셈이다.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 부담이라 월 15,400원이 늘었다.

둘째, 소득대체율이 43%로 올랐다. 소득대체율이란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으로 받는 비율을 말한다. 원래는 매년 조금씩 낮아져서 2028년에 40%까지 떨어질 예정이었는데, 이번 개혁으로 2026년부터 43%로 한 번에 올랐다. 40년 가입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이 309만 원이었던 사람은 매달 약 133만 원을 받게 되는데, 기존보다 월 9만 원 정도 더 받는 것이다.

셋째, 국가의 연금 지급 보장이 법으로 명문화됐다.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는 조항이 국민연금법에 새로 들어갔다.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법적으로 한 것이다. 이 부분은 특히 젊은 세대가 가졌던 “나중에 내가 받을 수 있긴 한 건가”라는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출산 크레딧이 첫째 아이부터 12개월 인정되는 것으로 확대됐고, 군복무 크레딧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도 확대됐다.

1970년생, 정확히 언제부터 연금을 받나

1970년생은 1969년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1970년에 태어난 사람은 2035년에 만 65세가 된다. 그리고 본인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이 지급된다.

예를 들어 1970년 3월생이라면, 2035년 3월에 만 65세가 되고, 4월부터 매달 25일에 연금이 입금된다. 만약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 영업일에 입금된다.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최소 10년, 즉 120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이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노령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받게 되는데,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한 번에 돌려받는 것이다. 당연히 매달 받는 연금에 비하면 훨씬 불리하다.

1970년생이 지금 만 56세이니까, 직장생활을 꾸준히 해왔다면 이미 10년은 넘겼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경력 단절이 있었거나, 자영업 전환 과정에서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이 길다면 가입 기간을 꼭 확인해봐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다.

1970년생의 정년 60세 기준 퇴직 시점은 2030년이다. 연금 수령 시작은 2035년이니까 5년의 공백이 생긴다. 이 5년을 어떻게 메울지가 진짜 중요한 문제다. 퇴직금을 연금형으로 수령하거나, 개인연금이나 IRP 같은 다른 노후 자금을 활용해서 이 기간을 버텨야 한다.

만 65세까지 못 기다리겠다면, 조기노령연금

국민연금을 정해진 나이보다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한다. 수령 나이에서 최대 5년을 앞당길 수 있는데, 대신 연금액이 줄어든다.

1970년생 기준으로 보면, 원래 만 65세에 받아야 하지만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만 60세부터 받을 수 있다. 다만 조건이 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한다. 여기서 소득이 있는 업무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 이른바 A값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2025년 기준 A값은 약 309만 원이다. 즉, 월 소득이 309만 원 미만이면 조기수령 신청이 가능하다.

문제는 감액이다.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6%씩 줄어든다. 월 단위로 보면 0.5%씩이다. 만약 5년을 앞당겨 만 60세부터 받으면 원래 금액의 70%만 받게 된다. 그리고 이 감액은 평생 적용된다. 나중에 원래 수령 나이가 되었다고 해서 금액이 올라가지 않는다.

예를 들어 만 65세에 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만 60세에 조기수령하면 월 70만 원을 평생 받는 것이다. 5년 일찍 받으니까 처음에는 이득처럼 느껴지지만, 오래 살면 살수록 손해가 커진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약 76세를 넘기는 시점부터는 정상수령이 유리해진다.

그래서 조기노령연금은 정말 소득이 없어서 당장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최근 베이비부머 세대를 중심으로 조기수령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작년에만 10만 명이 넘는 신규 조기수령자가 나왔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반영된 수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아쉬운 선택이 될 수도 있다.

여유가 있다면, 연기연금으로 더 받는 방법

반대의 경우도 있다. 만 65세가 되었는데 아직 소득이 있고, 당장 연금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연기연금을 활용할 수 있다. 연금 수령을 최대 5년까지 미루는 대신, 연기한 기간만큼 연금액이 늘어나는 제도다.

연기 1년마다 기본 연금액이 7.2% 증가한다. 월 단위로 보면 0.6%씩이다. 5년을 꽉 채워서 연기하면 무려 36%나 늘어난다. 여기에 매년 물가상승률까지 반영되니까 실제 수령액 증가 폭은 더 클 수 있다.

1970년생을 예로 들면, 만 65세에 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만 70세까지 연기하면 월 136만 원 이상을 받게 된다. 36만 원이 더 늘어나는 셈이다. 물론 5년 동안 연금을 한 푼도 못 받는 대신이니까 손익분기점이 있다. 대략 연기 시작 후 14년 정도가 지나면, 즉 만 79세 이후부터 연기연금이 확실히 유리해진다.

연기연금은 전액을 연기할 수도 있고, 50%에서 90% 사이에서 비율을 선택해서 일부만 연기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연금의 50%만 연기하고 나머지 50%는 바로 수령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당장 필요한 생활비는 확보하면서 나머지는 불려놓는 전략을 쓸 수 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 연기연금으로 연금액이 늘어나면 그만큼 연금소득세도 올라가고,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그리고 연기로 늘어난 연금은 본인에게만 적용되고, 본인 사후 유족이 받는 유족연금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이 부분은 가족 상황까지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소득 크레바스, 1970년생의 현실적인 고민

1970년생이 직면하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소득 크레바스다. 정년이 만 60세인 직장에서 2030년에 퇴직하면,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5년을 기다려야 한다. 이 5년 동안 월급은 없는데 생활비는 계속 나간다. 자녀 교육비가 아직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주거비와 의료비도 빠듯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퇴직급여를 활용하는 것이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퇴직연금(IRP) 형태로 전환하면 매달 일정 금액을 나눠 받을 수 있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도 30%에서 40% 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두 번째는 개인연금이나 연금저축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가 부족하다는 건 누구나 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2025년 기준 평균 수령액이 월 67만 원 수준이다. 이것만으로 생활하기엔 턱없이 모자란다. 개인연금이나 연금저축 펀드를 병행해서 3층 연금 체계를 갖추는 게 현실적이다.

세 번째는 재취업이나 파트타임 근무다. 요즘은 만 60세 이후에도 일하는 분들이 많다. 다만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국민연금 수령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소득 기준을 잘 파악해야 한다. 2025년 기준으로 월 소득이 약 309만 원을 넘으면 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

앞으로 수령나이가 68세로 더 늦춰질 수 있다

현재 1969년 이후 출생자의 수령나이는 만 65세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닐 수 있다. 2023년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수급 개시 연령을 68세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2033년까지 65세로 올리는 현행 계획이 완료된 후, 2038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올려서 2048년에 68세에 도달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5년에 통과된 연금개혁에서는 수급연령 상향이 포함되지 않았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이 핵심이었고, 수급연령 문제는 다음 개혁 과제로 남겨둔 것이다. 하지만 재정계산위가 지적한 대로,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고 수급연령을 68세로 상향하며 기금 투자수익률을 높여야 2093년까지 기금 고갈 없이 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만약 이 시나리오대로 진행된다면, 현재 30대 이하 세대는 만 68세까지 기다려야 연금을 받게 될 수도 있다. 1980년생 이후라면 영향권에 들 가능성이 높다. 물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연금 개혁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지금의 만 65세도 영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연금 수령 전 꼭 확인해야 할 것들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다가오면 몇 가지 반드시 챙겨야 할 것들이 있다. 의외로 모르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다.

먼저 연금 청구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 나이가 되면 자동으로 입금되는 게 아니다. 수급권이 발생하는 생일이 속한 달까지 반드시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통 생일 두세 달 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안내문을 보내준다. 전국 어디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고, 인터넷이나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는 노령연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본인 명의 예금계좌 사본, 상세혼인관계증명서 등이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상세가족관계증명서도 필요하다. 지사를 직접 방문하면 담당자가 전산으로 처리해주기 때문에 서류 작성이 크게 어렵지는 않다.

중요한 건 청구 시점이다.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경과한 기간만큼 소급 지급을 받을 수 없다. 즉, 만 65세에 받을 수 있었는데 만 68세에야 청구하면 사이 3년치를 소급해서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가입 기간이 10년이 안 되는 분들은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만 60세가 되었지만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본인이 원하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서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반환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는 것보다 가입 기간을 채워서 매달 연금을 받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 훨씬 유리하다.

2026년 기준, 올해 달라진 국민연금 주요 변화

2026년 들어 바뀐 국민연금 제도를 한번 정리해두면 좋겠다. 올해부터 직접 체감하게 되는 변화들이기 때문이다.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9.5%로 올랐다. 월 소득 309만 원 기준 직장가입자는 본인 부담분이 약 14만 6,700원이 된다. 앞으로도 매년 0.5%포인트씩 올라서 2033년에 13%가 된다.

소득대체율은 43%로 상향됐다. 이전에는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하락을 멈추고 오히려 올린 것이다. 이건 앞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금액이 바뀌는 건 아니다.

기존 수급자의 연금액은 물가변동률을 반영해서 2.1% 인상됐다.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약 755만 명 모두에게 적용된다.

출산 크레딧이 첫째 자녀부터 12개월 인정된다. 이전에는 둘째부터만 크레딧이 적용됐는데,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확대된 것이다. 50개월 상한도 폐지되어 다자녀 가구에게도 혜택이 커졌다.

군복무 크레딧도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됐다. 군 복무 전체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이 두 가지 크레딧 확대는 특히 젊은 세대의 실질적인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마무리하며, 1970년생이 지금 해야 할 일

이 글을 쓰면서 느낀 건, 국민연금은 알면 알수록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순히 “나중에 받겠지” 하고 넘기기엔 변수가 너무 많다.

1970년생부터는 만 65세 수령이 확정되면서 퇴직 후 최소 5년의 소득 공백이 생긴다. 여기에 앞으로 수급연령이 68세까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논의까지 진행 중이다. 2025년 연금개혁으로 보험료를 더 내게 됐지만, 소득대체율도 43%로 올라가면서 받는 금액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다.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조항이 법에 명문화된 것도 의미 있는 변화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세 가지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본인의 가입 기간과 예상 수령액을 조회하는 것이 첫 번째다. 두 번째는 가입 기간이 부족하다면 임의가입이나 추납 제도를 활용해서 기간을 늘리는 것이다. 세 번째는 국민연금 하나만으로 노후를 대비하기 어려우니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노후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연금은 미래의 내가 받을 월급이다. 지금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10년 뒤, 20년 뒤 완전히 다른 노후를 만든다. 1970년생이든, 1980년생이든, 지금 이 글을 읽는 시점이 준비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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