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변 엄마들 사이에서 국민연금 임의가입 얘기가 심심찮게 나온다. 얼마 전 아이 학교 학부모 모임에서도 이 주제로 한참 이야기꽃이 피었다. 한 분은 3년 전부터 매달 9만 원씩 넣고 있다고 했고, 또 다른 분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될까 봐 차마 못 하겠다고 했다. 나도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다. 매달 커피값 정도의 돈으로 노후에 내 이름으로 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니, 꽤 매력적으로 들렸다.
그런데 막상 임의가입을 결심하려고 하니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매달 9만 원씩 내면 나중에 도대체 얼마를 받는 건지, 낸 돈보다 더 받으려면 몇 년을 살아야 하는 건지, 건보료는 정말 올라가는 건지. 이런 질문들에 속 시원한 답을 찾고 싶어서 꽤 오랫동안 자료를 뒤졌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의 전업주부에게 임의가입은 상당히 유리한 선택이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정답은 아니다. 본인 상황에 따라 득이 되기도 하고 실이 되기도 한다. 특히 건강보험 피부양자 문제와 맞물려서 단순히 연금액만 보고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오늘은 월 9만 원 납부를 기준으로 실제 수령액과 손익분기점을 구체적으로 따져본 내용을 공유하려 한다. 40대 전업주부든 50대 전업주부든, 임의가입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 글이 판단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란
전업주부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인 경우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남편이 직장에서 국민연금을 내고 있으면, 아내는 안 내도 되는 구조다. 하지만 안 내도 된다는 건 안 받아도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남편 연금만으로 노후가 충분하다면 상관없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다.
임의가입은 말 그대로 의무가 아닌 자발적 가입이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학생, 군인 등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라면 누구든 본인 선택으로 가입할 수 있다. 신청하면 매달 정한 금액의 보험료를 내고, 10년 이상 납부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해서 정하는데, 임의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이 100만 원이다. 100만 원의 9%가 9만 원이니까, 최소 월 9만 원부터 시작할 수 있다. 상한은 기준소득월액 637만 원까지 설정 가능해서, 최대 월 57만 원 정도까지 낼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업주부는 최소 금액인 월 9만 원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2023년 말 기준으로 임의가입자 수가 32만 명이 넘었다고 한다. 그중 상당수가 전업주부다. 내 이름으로 된 연금 하나쯤은 있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실제로 주변을 둘러보면, 결혼 전 직장에서 몇 년 납부한 이력이 있는데 10년을 못 채워서 연금을 못 받게 되는 분들이 꽤 있다. 이런 분들이 임의가입으로 부족한 기간만 메꾸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
월 9만 원 납부 시 가입 기간별 예상 수령액
자, 그러면 실제로 매달 9만 원씩 내면 나중에 얼마를 받게 되는 걸까. 국민연금공단의 예상연금 간단계산 기능과 공식 예상연금 월액표를 기준으로 정리해봤다. 2025년 기준 A값, 그러니까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 약 309만 원을 적용한 수치다.
10년(120개월) 납부한 경우를 보자. 총 납부액은 9만 원 곱하기 120개월로 1,080만 원이다. 이때 예상 월 수령액은 약 20만 원 수준이다. 정확히는 약 20만 1,950원 정도로 나온다. 매달 20만 원씩 받는다고 치면, 연간 240만 원이다.
15년(180개월) 납부하면 어떻게 될까. 총 납부액은 1,620만 원이고, 예상 월 수령액은 약 30만 원대 초반이다. 가입 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5년 늘어나면서 지급률이 50%에서 75%로 올라가기 때문에 수령액이 상당히 커진다.
20년(240개월) 납부하면 총 납부액이 2,160만 원이 되고, 예상 월 수령액은 약 40만 원에 가까워진다. 공단 계산기 기준으로 약 40만 1,410원 수준이다. 매달 40만 원이면 연간 480만 원이고, 10년이면 4,800만 원이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게 있다. 국민연금 산식에는 A값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이건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다. 임의가입자가 월 9만 원이라는 적은 보험료를 내더라도, 연금 계산 시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이 반영되기 때문에 낸 돈 대비 받는 금액이 상당히 후한 구조다. 쉽게 말해 적게 내는 사람일수록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좋다는 거다. 이게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인데, 임의가입 전업주부 입장에서는 이 구조가 꽤 유리하게 작동한다.
손익분기점, 몇 년 받아야 본전인가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이다. 내가 낸 보험료 총액을 연금으로 다 돌려받으려면 얼마나 오래 받아야 할까.
10년 납부한 경우부터 보자. 총 납부액 1,080만 원을 월 수령액 약 20만 원으로 나누면 54개월, 그러니까 약 4년 반이면 원금을 회수한다. 노령연금 수급 개시 나이가 65세라고 했을 때, 69세 반 정도면 본전이다. 한국 여성의 평균 기대수명이 86세를 넘기니까, 본전 이후 약 17년간은 순수익으로 연금을 받는 셈이다. 17년간 매달 20만 원이면 총 4,080만 원의 순이익이다.
15년 납부의 경우는 어떨까. 총 납부액 1,620만 원을 월 수령액 약 30만 원으로 나누면 54개월, 역시 약 4년 반이다. 흥미롭게도 10년 납부와 손익분기점까지 걸리는 기간이 거의 비슷하다. 가입 기간이 늘어나면 납부 총액도 커지지만 수령액도 함께 올라가기 때문이다.
20년 납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총 납부액 2,160만 원을 월 수령액 약 40만 원으로 나누면 54개월이다. 패턴이 보인다. 어떤 가입 기간이든 대략 4년 반에서 5년 사이에 원금을 회수하는 구조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매년 반영해서 연금액을 조정해준다. 65세에 월 20만 원 받기 시작했다면, 70세에는 물가 상승이 반영돼서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된다. 민간 연금보험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혜택이다. 이걸 감안하면 실제 손익분기점은 위 계산보다 더 빨리 올 수 있다.
이걸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렇다. 65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해서 86세까지 21년간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20년 납부 기준으로 총 수령액이 약 1억 원에 가깝다. 낸 돈은 2,160만 원이니까 약 4.6배를 돌려받는 셈이다. 솔직히 이런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금융 상품은 찾기 힘들다.
실제 사례로 보는 임의가입 효과
숫자만 보면 감이 잘 안 올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다.
1970년생 전업주부 A씨는 대학 졸업 후 14년간 직장생활을 하다가 2005년에 출산과 육아를 위해 퇴사했다. 현재 53세이고 직장 근무 기간에 납부한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다. 이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가입 기간이 부족해서 노령연금 대신 반환일시금만 받고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
A씨가 임의가입을 신청해서 매달 9만 원씩 만 60세까지 약 79개월간 납부하면 어떻게 될까. 총 납부액은 약 711만 원이고, 이 기간이 가입 기간에 추가되면서 노령연금으로 매달 약 9만 7천 원을 더 받게 된다. 연금 수령 74개월차, 그러니까 약 6년 정도면 임의가입으로 낸 보험료를 모두 회수하게 된다. 만약 A씨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동안 쌓아놓은 국민연금 이력이 반환일시금 한 번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었다. 임의가입이라는 작은 결정 하나가 노후 소득 구조를 완전히 바꿔놓은 셈이다.
여기에 추납까지 함께 활용하면 효과가 더 커진다. A씨가 경력 단절 기간 중 납부예외 기간이었던 119개월에 대해 추납까지 하면, 총 추가 납부액이 약 1,782만 원이 되는 대신 매달 약 28만 1천 원의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약 5년 4개월이면 전체 투입 비용을 회수하고, 이후로는 매달 28만 원 넘게 순수익이 된다.
반환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고 끝내는 것과 평생 매달 연금을 받는 것 사이의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엄청나게 벌어진다. 여성 기대수명이 85세를 넘어 86세에 달하는 시대다. 남편과 나이 차이가 있다면 혼자 노후를 보내야 하는 기간이 10년 이상이 될 수도 있다. 그때 내 이름으로 매달 들어오는 연금이 있다는 건, 단순한 돈 이상의 의미가 있다.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건강보험 피부양자 문제
임의가입을 고민하는 전업주부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다. 현재 남편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으면 건보료를 별도로 내지 않는데,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했다고 해서 바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건 아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판단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것 자체가 소득 발생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임의가입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는다. 문제가 되는 건 나중에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할 때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다만 월 9만 원 수준의 최소 보험료로 10년에서 15년 정도 납부한 경우라면 수령액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피부양자 탈락까지 가는 경우는 흔치 않다.
그렇지만 20년 이상 장기 납부하거나, 보험료를 9만 원이 아닌 더 높은 금액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수령액이 커지면서 피부양자 기준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은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 미리 상담해서 확인하는 게 좋다.
임의가입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건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은 부분이다. 직장인이나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배우자인 남편이 대신 공제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불가능하다. 국민연금 보험료 소득공제는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완전히 손해인 건 아니다. 임의가입자가 소득공제 없이 납부한 보험료는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과세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은 연금 수령 시 세금을 내지만, 소득공제를 못 받고 낸 보험료만큼은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이 면제된다. 결과적으로 지금 공제를 받느냐 나중에 면세를 받느냐의 차이라서, 장기적으로 보면 크게 불리하지 않다.
2026년 연금개혁, 임의가입에 미치는 영향
2025년 3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6년부터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생긴다. 임의가입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 변화들을 알아두는 게 좋다.
첫째, 보험료율이 올라간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이 2026년에 9.5%가 되고, 이후 매년 0.5%p씩 인상돼서 2033년에 13%가 된다. 기준소득월액 100만 원 기준으로 보면 현재 월 9만 원이 올 해 2026년에는 9만 5천 원, 2027년에는 10만 원으로 올라가는 거다. 같은 기준소득월액이라도 보험료 부담이 점점 커진다는 뜻이다.
둘째, 소득대체율이 올라간다. 기존에 매년 낮아져서 2028년에 40%가 될 예정이었던 소득대체율이 42% 수준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건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조금 더 커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가입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변화다.
셋째, 출산 크레딧이 강화된다. 출산으로 인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자녀가 있는 전업주부라면 크레딧 제도를 통해 추가 가입 기간을 확보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확인해보는 게 좋다.
결론적으로 보험료율이 오르기 전인 지금이 임의가입을 시작하기에 가장 유리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임의가입이 유리한 사람과 불리한 사람
모든 전업주부에게 임의가입이 정답인 건 아니다. 어떤 경우에 유리하고 어떤 경우에 신중해야 하는지 정리해봤다.
임의가입이 확실히 유리한 경우가 있다. 과거 직장생활로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지만 10년을 채우지 못한 분들이다. 이 경우 임의가입으로 부족한 기간만 채우면 반환일시금 대신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입 기간 8년인 사람이 임의가입으로 2년만 더 채우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다. 이런 분들에게 임의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에 가깝다.
40대 이하 전업주부도 상당히 유리하다. 60세까지 충분한 납부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최소 금액인 월 9만 원만 꾸준히 내도 15년에서 20년 이상의 가입 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령액이 크게 늘어나니까, 일찍 시작할수록 효과가 크다.
반면에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미 재산이나 금융소득이 상당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아슬아슬한 분들이다. 이런 경우 연금 수령이 시작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수 있고, 그러면 매달 건보료를 별도로 내야 해서 실질적인 이득이 줄어들 수 있다.
남편의 연금이 이미 충분히 높은 경우도 한번 더 생각해봐야 한다. 국민연금에는 유족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배우자가 사망하면 유족이 연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본인도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본인 연금과 유족연금을 동시에 전액 받을 수가 없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본인 연금에 유족연금의 30%만 더해서 받는 구조다. 남편 연금이 워낙 큰 경우에는 이 부분도 계산에 넣어봐야 한다.
또한 55세 이상이면서 과거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전혀 없는 분은, 60세까지 남은 기간이 짧아서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기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해서 65세까지 연장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간단하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콜센터 1355로 전화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별도의 소득 증빙 서류는 필요하지 않다.
가입 후에는 매달 지정한 보험료를 납부하면 되는데, 자동이체를 설정해두면 편하다. 참고로 임의가입자는 원하는 때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의무가입이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미납하면 자동으로 탈퇴 처리되니까 이 점은 주의하자.
가입 전에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예상연금 간단계산 기능을 먼저 활용해보길 권한다. 월 납부 보험료를 입력하면 가입 기간별 예상 수령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본인에게 맞는 납부 금액과 기간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참고로 보험료를 꼭 최소 금액인 9만 원으로 할 필요는 없다. 여유가 있다면 기준소득월액을 200만 원으로 설정해서 월 18만 원씩 낼 수도 있고, 그만큼 나중에 받는 연금도 커진다. 본인의 가계 여건에 맞게 적절한 금액을 정하면 된다.
마무리
정리하면 이렇다. 전업주부가 국민연금 임의가입으로 월 9만 원씩 납부하면, 10년 납부 시 매달 약 20만 원, 15년이면 약 30만 원, 20년이면 약 40만 원의 노령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 납부한 보험료 원금은 연금 수령 시작 후 대략 4년 반에서 5년 사이에 회수되고, 여성 평균 기대수명인 86세까지 수령할 경우 낸 돈의 약 4배 이상을 돌려받는 구조다.
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대신 연금 수령 시 과세 제외 혜택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크게 불리하지 않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임의가입 자체로는 영향을 받지 않으며, 연금 수령 시점에 수령액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시작을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이 비용 면에서 가장 유리한 타이밍이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여성 가구주의 노인 빈곤율이 75%가 넘는다는 통계가 있다. 여성의 기대수명이 남성보다 길고, 배우자 없이 혼자 보내야 하는 노후 기간이 평균 10년 이상이라는 점까지 감안하면, 내 이름으로 된 연금 하나쯤은 확보해두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국민연금공단 1355에 전화 한 통이면 본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일단 알아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