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하면 수령액 얼마나 늘어날까, 10년치 추납 시 실제 계산 예시 총정리

얼마 전 지인 모임에서 국민연금 얘기가 나왔다. 50대 초반인 형님 한 분이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를 해봤는데, 한 달에 30만 원도 안 나온다는 거다. 20대 후반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한동안 국민연금을 안 냈고, 중간에 폐업했다가 다시 취업하면서 납부를 재개했는데 가입 기간이 너무 짧더란다.

그때 다른 분이 한마디 했다. “추납 해봤어? 나 작년에 했는데 예상 수령액이 확 올랐어.” 솔직히 나도 그 자리에서 추납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다. 국민연금 내는 것도 아까운데 더 낸다고? 처음에는 좀 의아했다. 그런데 집에 와서 꼼꼼히 찾아봤더니,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괜찮은 제도였다. 특히 경력 단절이 있었거나 사업 때문에 연금을 못 냈던 분들한테는 거의 필수라고 할 만했다.

주변을 보면 이 제도를 아예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다.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편이 아니라서, 알아서 찾아봐야 한다. 실제로 2025년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 평균 수령액이 월 67만 원 수준인데,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인 완전 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은 112만 원이 넘는다. 가입 기간에 따라 받는 금액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데, 추납이라는 좋은 제도를 모르고 지나치면 정말 아깝지 않겠나.

오늘은 이 추납 제도가 뭔지, 실제로 10년치를 추납하면 연금이 얼마나 느는지 직접 계산해본 내용을 공유하려 한다. 특히 경력 단절 주부분들이나, 자영업 하시다가 한동안 연금을 못 내셨던 분들은 끝까지 읽어보시길 권한다.

국민연금 추납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추납의 정식 명칭은 ‘추후납부’다. 말 그대로 과거에 못 냈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낼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이렇게만 말하면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효과는 상당히 크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커지는 구조다. 소득이 같더라도 10년 낸 사람과 20년 낸 사람의 연금 수령액은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사업이 안 돼서 폐업하거나,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끊기는 경우가 정말 많지 않나. 이럴 때 국민연금 납부가 중단되면서 ‘납부예외’ 기간이 생기는데, 이 빈 기간을 나중에 보험료를 내서 채워넣을 수 있는 게 바로 추납이다.

핵심은 이거다. 추납한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나고, 가입 기간이 늘어나면 노령연금 지급률이 올라가면서 매달 받는 연금액이 크게 증가한다. 단순히 몇만 원 차이가 아니라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다. 실제로 10년 가까이 추납해서 매달 수령액이 30만 원 넘게 올라간 사례도 있다고 한다.

특히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정확히는 120개월 이상 가입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이 9년 11개월이면 연금을 한 푼도 못 받고 반환일시금만 돌려받게 된다. 이런 분들한테 추납은 연금 수급권 자체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단 몇 개월만 추납해도 연금을 아예 못 받던 상황에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는 거다.

추납 신청 조건과 대상자 확인하기

추납이 좋은 제도라는 건 알겠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직장에 다니면서 사업장가입자로 보험료를 내고 있거나, 지역가입자로 납부 중이거나, 임의가입이나 임의계속가입 상태여야 한다. 쉽게 말해 지금 현재 연금보험료를 내고 있는 상태에서만 추납 신청이 가능하다. 아무런 가입 이력 없이 갑자기 추납만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과거에 납부예외 기간이 있어야 한다. 실직이나 사업 중단, 휴직, 육아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못 냈던 기간 말이다. 1999년 4월 이후 무소득 배우자로 적용 제외된 기간, 2001년 4월 이후 기초수급자로 적용 제외된 기간, 2008년 1월 이후 1년 이상 행방불명자로 적용 제외된 기간 등도 추납 대상에 포함된다. 본인이 과거에 국민연금을 한 번이라도 납부한 이력이 있고, 그 이후에 납부가 중단된 기간이 있다면 대부분 추납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다. 추납 가능 기간에 한도가 있다는 거다. 최대 119개월, 그러니까 10년 미만까지만 추납할 수 있다. 과거에 15년 동안 연금을 안 냈더라도 추납할 수 있는 건 119개월까지다. 나머지 기간은 그냥 공백으로 남게 된다. 이 점을 꼭 기억해두자.

추납 보험료 계산법, 생각보다 간단하다

추납 보험료 계산법은 의외로 단순하다. 복잡한 공식 같은 건 없다. 추납을 신청하는 시점에 본인이 내고 있는 월 보험료에 추납하려는 개월 수를 곱하면 그게 총 추납 보험료다.

계산식은 이렇다. 신청일 기준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나온 월 보험료에, 추납하려는 개월 수를 곱하면 된다.

예를 들어 현재 기준소득월액이 200만 원인 사람이라면 월 보험료는 200만 원의 9%인 18만 원이다. 이 사람이 100개월치를 추납하겠다고 신청하면 추납 총액은 18만 원 곱하기 100개월, 1,800만 원이 된다. 기준소득월액이 300만 원이라면 월 보험료가 27만 원이고, 100개월 추납 시 2,700만 원이다.

여기서 꼭 알아둬야 할 게 있다. 추납보험료는 과거에 안 냈던 시점의 보험료가 아니라, 지금 현재 시점의 보험료 기준으로 계산된다. 10년 전에는 월 보험료가 9만 원이었더라도, 지금 18만 원을 내고 있다면 추납도 18만 원 기준이다. 과거에 안 낸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 이 점은 감안해야 한다.

그리고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매년 0.5%p씩 올라가기 시작한다. 2025년까지는 9%였지만 2026년에는 9.5%, 2027년에는 10%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인상돼서 최종적으로 2033년에 13%가 된다. 추납보험료는 신청 시점의 보험료율로 계산되기 때문에, 같은 기준소득월액이라도 내년보다 올해 신청하는 게 추납 총액이 적다. 시간이 지날수록 추납 비용이 커진다는 뜻이니까, 고민 중이라면 빨리 결정하는 게 유리하다.

한 가지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이 있다. 추납보험료는 한꺼번에 다 낼 필요가 없다. 부담이 된다면 최대 60회, 그러니까 5년에 걸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2,000만 원이 넘는 목돈을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꽤 현실적인 옵션이다. 다만 분할 납부 중에도 이미 납부한 월수만큼은 가입 기간에 바로 산입되기 때문에, 분할 납부를 선택해도 연금 수령에 불이익이 생기는 건 아니다.

10년치 추납하면 연금이 실제로 얼마나 늘어나나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이다. 실제 숫자로 확인해보자. 10년 가까이 추납하면 노령연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구체적으로 계산한 내용이다. 참고로 국민연금 연금액 산정에 쓰이는 A값, 그러니까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은 2025년 기준 약 309만 원이다.

먼저 기준소득월액이 200만 원인 사람의 사례를 보자.

현재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인 사람이 119개월, 그러니까 약 10년을 추납한다고 가정하면 총 가입 기간이 10년에서 약 20년으로 늘어난다. 추납에 필요한 총 금액은 월 18만 원 곱하기 119개월로 약 2,142만 원이다.

노령연금 지급률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 10년일 때 기본연금액의 50%를 지급하고, 가입 기간이 1년 초과할 때마다 5%씩 가산된다. 즉 10년은 50%, 15년은 75%, 20년이 되면 100%가 적용되는 구조다. 이 지급률 차이가 수령액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기준소득월액 200만 원 기준으로 가입 기간이 10년일 때 예상 월 수령액은 대략 30만 원대 초반이다. 그런데 추납으로 20년을 채우면 지급률이 50%에서 100%로 두 배가 되면서 예상 월 수령액이 약 60만 원대로 올라간다. 매달 약 30만 원 가까이 늘어나는 셈이다.

이걸 장기적으로 환산해보면 더 와닿는다. 매달 30만 원이 늘면 연간 360만 원이다. 65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해서 85세까지 20년간 수령한다고 치면, 추납으로 늘어나는 총 수령액이 무려 7,200만 원이다. 참고로 한국인 평균 기대수명이 84세를 넘기 때문에 20년 수령은 전혀 과한 가정이 아니다. 추납에 들인 약 2,142만 원은 대략 6년에서 7년이면 완전히 회수하는 구조다. 그 이후로는 매달 들어오는 30만 원이 순수익인 셈이다. 어지간한 적금이나 펀드보다 실질 수익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는 기준소득월액이 300만 원인 사람의 경우도 보자.

월 보험료가 27만 원이고, 119개월 추납 시 총액은 약 3,213만 원이다. 가입 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나면 예상 월 수령액은 약 38만 원대에서 76만 원대로 올라간다. 월 38만 원 차이가 나고, 연간으로는 약 456만 원, 20년 수령 시 총 9,120만 원이 더 들어온다. 추납 비용 3,213만 원의 거의 세 배에 가까운 금액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물론 이 수치들은 2025년 기준 A값과 현행 보험료율 9%로 단순 계산한 것이고, 실제 수령 시점의 A값과 재평가율, 물가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방향성만큼은 분명하다. 추납으로 가입 기간을 늘리면 연금 수령액은 확실하게 늘어난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다. 위의 예시는 가입 기간이 10년인 사람이 20년으로 늘리는 경우를 기준으로 했는데, 만약 가입 기간이 8년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면 상황이 좀 다르다. 국민연금은 10년 미만 가입자에게는 노령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반환일시금만 돌려준다. 이런 분이 추납을 통해 가입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만들면, 반환일시금 대신 평생 동안 연금을 받게 된다. 이 경우의 실질적인 가치는 수치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크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니까 말이다.

연금 수령액 증가 말고 또 있는 숨은 혜택들

추납의 장점이 연금 수령액 증가만 있는 게 아니다.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은 혜택들이 더 있다.

가장 먼저 소득공제 혜택이다. 추납보험료도 일반 국민연금 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소득공제 대상이다. 사업장가입자든 지역가입자든 본인이 납부한 추납보험료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06년부터 추납보험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과세표준을 낮춰주니까, 소득세율이 높은 해에 추납하면 절세 효과가 상당하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추납보험료로 2,000만 원을 냈고 본인의 종합소득세율 구간이 24%라면 단순 계산으로 약 480만 원 가량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추납 자체가 노후 대비이면서 동시에 현재 시점의 절세 전략이 되는 거다. 다만 임의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은 알아두자. 대신 소득공제 없이 납부한 보험료는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빠지게 되니까 아예 손해는 아니다.

유족연금과의 연관성도 꽤 중요하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는데, 가입 기간이 길수록 유족연금 비율도 올라간다. 가입 기간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를 유족이 받게 된다. 추납으로 가입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려두면, 유족연금 비율이 50%에서 60%로 올라간다. 내가 아닌 가족에 대한 보장도 두터워지는 셈이다.

추납 결정 전에 반드시 체크할 것들

추납이 대부분의 경우 유리한 건 맞지만, 무조건 하라고 권하기는 어렵다. 몇 가지 현실적인 고려사항이 있다.

임의가입자의 경우 추납보험료에 상한이 있다.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인 A값의 보험료율을 초과하는 금액으로는 추납할 수 없다. 2025년 기준 A값이 약 309만 원이니까, 추납보험료의 월 상한은 약 27만 8천 원 정도다. 임의가입자가 보험료를 높게 올려서 추납을 재테크 수단으로 과도하게 활용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건강 상태와 기대수명도 솔직하게 고려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오래 살수록 더 많이 받는 종신연금 구조다. 추납에 투입한 비용을 회수하려면 최소 6년에서 7년은 연금을 수령해야 한다. 물론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유족연금으로 가족에게 일부가 돌아가긴 하지만, 본인 수령액보다는 줄어들기 때문에 개인 상황에 맞게 판단이 필요하다.

분할 납부를 활용하는 전략도 생각해볼 만하다. 추납보험료 전체를 일시에 내면 한 해에 소득공제를 몰아서 받게 되는데, 소득이 매년 비슷한 수준이라면 오히려 2~3년에 걸쳐 분할 납부하면서 매년 소득공제를 나눠 받는 게 세금 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 반대로 올해 특별히 소득이 많았거나 퇴직금을 받은 해라면, 한꺼번에 납부해서 소득공제를 극대화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이건 본인의 소득 구간과 세율에 따라 달라지니까, 세무사와 상담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연기연금과 조합하는 방법도 있다. 추납으로 가입 기간을 늘린 뒤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면, 연기한 기간 동안 매년 7.2%씩 연금액이 가산된다. 5년 연기하면 최대 36%까지 늘어나는 구조다. 추납으로 기본 연금액을 올려놓고, 연기연금으로 한 번 더 올리는 이중 전략인 셈이다. 당장 생활비가 급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고려해볼 만하다.

추납 신청은 이렇게 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민연금 콜센터 1355번으로 전화해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만 가져가면 되고, 본인의 납부예외 기간이 얼마인지, 추납 가능한 기간이 몇 개월인지 현장에서 바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추납보험료가 정확히 얼마인지, 분할 납부 시 월 납부액은 얼마인지도 바로 확인 가능하다.

미리 간단하게 확인해보고 싶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활용하자. 예상연금 조회 기능에서 가입 기간별 예상 수령액을 비교해볼 수 있어서, 추납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를 대략적으로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실제 가입 이력 기반의 정확한 예상 수령액은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조회할 수 있다.

참고로 주변에 추납 경험이 있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사 방문 시 상담사분이 추납했을 때의 예상 수령액 변화를 꽤 상세하게 설명해준다고 한다. 전화보다는 직접 방문하는 게 서류 처리도 빠르고 궁금한 점을 바로 물어볼 수 있어서 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대기 시간이 걱정된다면 공단 홈페이지에서 방문 예약을 하고 가면 된다.

마무리

핵심만 다시 짚어보면 이렇다. 국민연금 추납은 과거에 보험료를 못 냈던 기간을 최대 119개월까지 되살려서 가입 기간을 늘리는 제도다. 가입 기간이 늘어나면 노령연금 지급률이 올라가면서 매달 받는 연금이 상당히 늘어난다.

기준소득월액 200만 원 기준으로 10년치를 추납하면 약 2,142만 원이 들어가지만, 월 수령액이 30만 원 가까이 올라서 6~7년이면 투자금을 회수한다. 소득공제 혜택까지 더하면 실질 부담은 그보다 더 줄어든다. 여기에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오르기 시작하니까, 지금 추납을 고민하고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움직이는 게 총 비용 면에서 유리하다.

솔직히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건 사실이다. 기금 고갈 논란도 계속되고, 젊은 세대일수록 불안감이 크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따져보면, 추납은 낸 돈 대비 돌려받는 금액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제도다. 국민연금 자체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매년 연금액이 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질 구매력이 유지된다는 점도 다른 금융 상품에서는 찾기 어려운 장점이다.

경력 단절 기간이 있었다면, 사업 때문에 한동안 연금을 못 냈다면, 가입 기간이 아슬아슬하다면, 국민연금공단 1355에 전화 한 통부터 시작해보자. 본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추납 가능 기간과 금액을 확인하는 것, 그게 노후 준비의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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