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최저임금 최저시급 시간당 10,320원, 식당·카페 사장이 꼭 알아야 할 인건비 계산법

새해가 되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최저임금입니다. 특히 식당, 카페, 편의점처럼 알바, 직원들을 많이 고용하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는 이게 곧 경영비 인상을 의미하거든요. 2026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결정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텐데, 정확히 어떻게 계산하고 어떤 부분에 신경 써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난해 최저임금이 10,030원이었으니까 290원이 올랐다는 건데, “고작 290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식당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직원 하나의 월급을 계산해보면 이게 얼마나 큰 부담인지 바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번 글에서는 실제로 사장님들이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올해 추가로 들어갈 비용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를 풀어서 설명해드릴게요. 어려운 용어 같은 건 빼고, 실제 경영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정보만 담았으니까요.

시급 10,320원, 그게 월급으로는 정확히 얼마일까

많은 사장님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시급이 10,320원이면 월급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하루 8시간씩 22일을 일하면 되지 않나 싶겠지만, 실제로는 좀 더 복잡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주휴수당이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원이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일주일에 하루는 쉬면서도 돈을 받아야 해요. 이게 바로 주휴수당인데, 이걸 포함해서 계산하면 정확한 수치가 나옵니다. 한 달에 근무하는 시간이 209시간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면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이 나와요. 이게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입니다.

쉽게 말해서, 올해부터는 직원 한 명에게 최소한 월 215만 6,880원은 줘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 기존에 이것보다 적게 주고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올려줄 때입니다. 아, 그리고 내가 기본급만 215만 원을 주고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하는 방식도 있는데, 결국 합쳐지면 같은 거예요. 방식은 다르지만 최종 금액은 최저임금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는 거죠.

지난해와 비교하면 얼마나 더 들까

2025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10,030원 × 209시간 = 2,096,270원이었어요. 올해는 2,156,880원이 되니까 직원 한 명당 월 60,610원이 더 드는 거네요. 연간으로 따지면 1명에 약 72만 원 정도가 추가되는 셈입니다.

“고작 60만 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직원이 5명이면 월 300만 원, 10명이면 60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소규모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월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큰 부담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음식점과 카페, 편의점 사장이 특히 신경 써야 할 것들

보통 음식점에서는 정직원도 있고 알바생들도 있잖아요. 많은 사장님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 점입니다. 알바생도 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주 5일씩 저녁에만 4시간씩 일하는 알바생이 있다면, 시급 10,320원을 정확히 계산해서 급여를 줘야 합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게 있는데, 식사비나 유니폼비 같은 걸 급여에서 깎는 경우가 있거든요. 법적으로 이런 건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없어요. 만약 직원에게 제공하는 식사를 근로대가로 포함했다면, 실제 현금으로 주는 돈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게 위반되면 나중에 직원이 신고했을 때 정말 골치 아파지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근로계약서예요. 올해도 최저임금이 올랐으니까 기존 직원들과의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물론 급여를 올렸다면 그 내용을 명시해야 하는 거고요. 이 과정을 빠뜨리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꼭 챙기세요.

4대보험료도 함께 올라간다는 걸 잊지 마세요

사실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직원들의 급여가 올라가고, 그에 따라 4대보험료도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같은 게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되거든요.

예를 들어, 직원의 월급이 215만 원에서 216만 원으로 올라갔다면,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분도 함께 올라가는 거죠. 정확한 보험료율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대략 월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갈 거라고 예상됩니다. 이것도 직원 수가 많으면 꽤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현실적인 대처 방법, 뭐가 있을까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해서 마냥 한숨만 쉴 수는 없겠죠.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처할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먼저 가장 간단한 방법은 메뉴 가격을 조정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손님들의 반응을 봐야 하니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지만, 비용이 올랐으면 가격도 어느 정도는 올려야 장기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업무 효율화를 들 수 있어요. 불필요한 부분을 줄이고, 한 명의 직원이 처리할 수 있는 일의 량을 늘리는 거죠. 예를 들어, 주문 시스템을 키오스크로 바꾼다면 직원 한 명을 줄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인건비 증가분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습니다.

또 생각해볼 수 있는 게 직원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건데, 이건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기존에 주 30시간 일하던 직원의 시간을 줄인다면, 당연히 그 직원의 생활 수준이 떨어지니까 불만이 생길 거예요. 우수한 직원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이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올해는 미리 준비하는 사장이 승리한다

정리해보면,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고, 이건 월 2,156,880원입니다. 작년보다 직원 한 명당 월 60,610원이 더 들어간다는 뜻이죠. 여기에 4대보험료까지 더하면 실제 부담은 더 커집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예상했던 범위 아닌가요? 최저임금이 해마다 올라오는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니까요. 중요한 건 이걸 미리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메뉴 가격을 어떻게 조정할지, 비용을 어디서 줄일지, 혹은 새로운 수익원을 어떻게 확보할지를 지금부터 계획하세요.

특히 식당이나 카페는 계절별로 손님 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 분기별로 손익분기점을 다시 계산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직원들과도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급여가 올라간다는 건 좋은 뉴스고, 함께 어떻게 더 잘 운영할지 생각하는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올해는 인건비 인상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이를 통해 사업 전체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개선하는 기회로 삼으세요. 그게 바로 경영을 잘하는 사장의 자세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처음엔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한 부분입니다. 올해 10,320원이 얼마나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요. 메뉴 가격 조정, 효율성 개선, 직원과의 소통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차근차근 준비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니까, 결국 잘 대응하는 사장이 경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2026년,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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