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2026년 최저시급이 10,32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올해보다 290원 오른 금액으로, 17년 만에 노사가 합의한 역사적인 결정이었어요.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급은 215만 6,88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은 12,384원 수준이죠.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이나 인건비 계산이 필요한 사장님들 모두 꼭 확인해야 할 내용입니다.
매년 7월이면 전국이 들썩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은 내년 시급이 얼마나 오를지 궁금해하고, 편의점이나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인건비 부담에 한숨을 쉬죠. 바로 최저시급 발표 때문인데요.
2026년 최저시급이 드디어 확정되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17년 만에 노사가 합의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해요.
지금부터 2026년 최저시급의 모든 것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드디어 확정된 2026년 최저시급
2026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에서 290원 올랐어요. 인상률로 따지면 2.9%인데, 사실 이 수치가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월급으로 계산해볼까요?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월 209시간을 일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월급이 215만 6,880원이 나옵니다. 올해 월급 209만 6,270원과 비교하면 약 6만 원 정도 오르는 셈이죠.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시나요?
17년 만의 노사 합의, 그 의미는
이번 최저시급 결정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려 17년 만에 노동계와 경영계가 합의해서 결정했거든요. 2008년 이후 처음이라고 하니 정말 오랜만이죠. 보통은 노사가 끝까지 합의하지 못해서 공익위원들이 정한 안에 표결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물론 과정이 순탄했던 건 아니에요.
협상은 밤 11시까지 이어졌고, 10번이나 수정안이 오갔습니다. 민주노총 측 위원들은 인상률이 너무 낮다며 회의장을 나가기까지 했어요. 결국 한국노총 위원들과 경영계, 공익위원들이 남아서 협상을 이어간 끝에 합의안이 나왔죠.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은 1만 210원에서 1만 440원 사이였는데, 최종적으로 그 중간인 10,320원으로 낙착됐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면 꼭 알아야 할 것들
최저시급이 오르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건 아르바이트생들이죠.
편의점에서 일하든, 카페에서 일하든,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든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심지어 외국인 근로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주휴수당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휴수당을 선택 사항으로 알고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 시급은 12,384원이 됩니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 일하는 분이라면 한 달에 주휴수당으로만 약 40만 원 정도를 더 받는 셈이죠.
만약 사장님이 주휴수당을 안 준다고 하면? 그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소상공인들의 진짜 고민
반대편 입장도 들어봐야겠죠.
빵집을 운영하는 한 사장님은 예전에 직원 3명을 두고 일했는데, 지금은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1명만 쓴다고 합니다. 매출은 비슷한데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니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대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2만 9천 명이 감소했어요. 반면 혼자서 운영하는 나홀로 사장님은 2만 8천 명이나 늘었죠.
편의점의 경우 채용 공고 10개 중 거의 9개가 최저시급만 제시한다고 합니다. 더 줄 여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카페나 식당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건비 부담 때문에 무인 주문기나 서빙 로봇을 도입하는 곳도 늘고 있어요. 키오스크 업체들은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정작 일자리를 찾는 아르바이트생들은 갈 곳이 줄어드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9% 인상, 높은 걸까 낮은 걸까
2.9%라는 인상률을 두고 의견이 갈립니다.
노동계는 너무 낮다고 주장합니다.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과 비교해보면 문재인 정부 첫해 16.4%, 윤석열 정부 첫해 5.0%였는데 2.9%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죠. 게다가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임금 인상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불만도 있어요.
한 대학생은 “카페에서 하루 4~5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주 15시간이 안 돼서 주휴수당도 못 받는다”며 “최저시급이 올라도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경영계는 여전히 부담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임대료, 전기료 등 각종 고정비용도 오르는데 인건비까지 계속 오르면 버티기 힘들다”고 호소했어요. 업종별로 최저시급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일본처럼 지역이나 업종별로 최저시급을 다르게 적용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검토는 되고 있지만, 노동계의 반대로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죠.
과거와 비교해보면
최저시급의 역사를 돌아보면 재미있는 점들이 보입니다.
가장 인상률이 높았던 건 2018년으로 16.4%나 올랐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시급 1만 원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었죠. 당시 7,530원이었던 시급이 한 번에 크게 뛰었습니다.
반대로 가장 낮았던 건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으로 겨우 1.5% 올라 8,720원이 됐어요. 최근 5년을 보면 2022년 5.1%, 2023년 5.0%, 2024년 2.5%, 2025년 1.7%, 그리고 2026년 2.9%입니다.
이렇게 보면 최근 인상률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인 건 확실해요.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인상 폭을 조절하고 있는 거죠.
월급 실수령액은 얼마나 될까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이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세전 월급 215만 6,880원에서 4대 보험료를 빼면 실수령액은 약 195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연봉으로 계산하면 약 2,588만 원 수준이에요.
여기서 식대를 별도로 받는다면 조금 달라집니다. 식대를 월 20만 원 받는다고 가정하면, 기본급을 조금 낮추고 식대를 별도로 책정하는 방식으로 실수령액을 조정할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를 쓸 때는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시급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을 정확히 알아야 불이익을 받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
최저시급과 관련해서 자주 묻는 질문들이 있어요.
작년에 근로계약을 했는데 올해 최저시급에 맞춰서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네, 써야 합니다. 최저시급은 매년 1월 1일부터 자동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급여 조건이 달라지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요. 다른 조건은 그대로고 임금만 바뀐다면 임금변경 합의서만 써도 됩니다.
하루만 일하는 단기 알바도 최저시급을 받나요? 당연히 받습니다.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일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최저임금법이 적용돼요.
수습기간에는 최저시급보다 적게 받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시급은 지켜야 해요. 다만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는 최저시급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2026년 기준으로 시간당 9,288원은 받아야 하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2026년 최저시급이 10,320원으로 확정되면서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우선 아르바이트 시장에서는 시급 경쟁이 더 치열해질 거예요. 최저시급만 주는 곳에서는 사람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조금이라도 더 주는 곳으로 인력이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편의점이나 카페처럼 최저시급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는 자동화 설비 도입이 더 빨라질 것 같아요. 이미 많은 매장에서 무인 계산대나 주문 키오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서빙 로봇이나 조리 자동화 기계까지 보편화될 수 있습니다.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도 계속될 거예요. 소상공인들의 요구가 워낙 강하다 보니 언젠가는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노동계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서 시간은 좀 걸릴 것 같네요.
마무리하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이 숫자 하나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달려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어야 하는 대학생, 생활비를 마련해야 하는 저소득 근로자, 인건비를 감당해야 하는 소상공인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죠.
높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낮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해가 되면 새로운 최저시급이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은 정당한 임금을 받고 계신지 꼭 확인해보세요. 사장님들도 법을 지키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나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한 해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