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월 34만9천원으로 인상, 달라지는 내용 총정리

핵심 먼저 확인하세요

2026년 기초연금이 월 34만 9,360원으로 확정됩니다. 올해보다 6,850원 오른 금액인데요. 인상률로 따지면 2% 수준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이 받을 수 있고, 단독 가구 기준으로 매달 이 금액이 통장에 입금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이미 받고 계신 분들은 받는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깎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52만 4,04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에도 감액이 적용되고요.

현재 발표된 금액은 예상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이라서, 실제 2025년 물가가 확정되면 2026년 1월 중순쯤 최종 금액이 다시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때 금액이 조금 더 오를 수도, 그대로일 수도 있습니다.

올해보다 얼마나 올랐을까

부모님 통장을 관리해드리는 분들이라면 매달 입금되는 기초연금 금액이 익숙하실 겁니다. 2025년 기준으로 매달 34만 2,510원이 들어왔는데요. 2026년부터는 여기서 6,850원이 더해진 34만 9,360원을 받게 됩니다.

숫자만 보면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1년으로 따지면 8만 2,200원이 더 들어오는 겁니다. 한 달에 커피 두세 잔 값이라고 생각하면 작아 보이지만,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병원비나 생활비에 보탤 수 있는 돈입니다. 인상률이 2%라는 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거라서, 실질적인 구매력이 크게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안 오르는 것보다는 낫죠.

2024년에 비해 2025년이 오를 때는 2.5% 인상됐었는데, 2026년은 2%로 인상률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물가가 안정되면서 인상폭도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기초연금을 조정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매년 조금씩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을 따져서 하위 70%에 들어가야 받을 수 있거든요. 정확하게는 소득인정액이라는 걸 계산하는데, 이게 단독 가구 기준으로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나 사업소득 같은 실제 소득이 있고, 집이나 예금 같은 재산이 있으면 그걸 소득으로 환산해서 합산하는 거죠. 그래서 월급은 없어도 재산이 많으면 못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재산은 조금 있어도 소득이 적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아직 정확히 발표되지 않았지만, 매년 물가와 생활 수준을 고려해서 조금씩 올라갑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월 213만 원, 부부 가구는 340만 8천 원 정도였는데 2026년에도 비슷하게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이 생일이면 2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한 거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배우자나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정도인데 주민센터에 가시면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안내해주십니다.

국민연금 받으면 깎인다고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든다는 건데요. 평생 성실하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는데 그게 오히려 손해가 되는 거 아니냐는 불만이 나올 만합니다.

이게 어떻게 계산되는지 설명해드리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액의 150%를 넘으면 감액이 시작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이 34만 9,360원이니까, 이 금액의 150%는 52만 4,040원입니다. 국민연금을 이 금액보다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면 얼마나 깎일까요? 최대 기초연금의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최대 17만 4,680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국민연금을 월 60만 원 받는 분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금액은 52만 4,040원을 넘으니까 감액 대상입니다. 초과하는 금액이 7만 5,960원인데, 복잡한 계산식을 거쳐서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면 알 수 있는데요. 대략 30만 원 초반대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연금을 100만 원 넘게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이 절반 수준인 17만 4,680원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게 억울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소득이 있는 분들에게는 조금 덜 지원하고, 정말 어려운 분들께 더 많이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또 다릅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감액이 적용됩니다. 두 사람이 각각 34만 9,360원씩 받는 게 아니라, 각각 받을 금액의 20%씩 깎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당 27만 9,488원씩, 부부 합쳐서 55만 8,976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면, 부부가 함께 살면 혼자 사는 것보다 생활비가 덜 든다는 논리입니다. 집도 하나만 있으면 되고, 전기세나 가스비 같은 고정비도 하나만 나가니까요. 그래서 똑같이 두 배를 주는 게 아니라 조금 줄여서 준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불만이 많습니다. 부부가 함께 산다고 생활비가 20%나 덜 드는 건 아니거든요. 먹고 입는 건 각자 해야 하고, 병원비도 따로따로 나갑니다. 그런데도 20% 감액이 적용되니까 형평성 논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참고로 배우자 중 한 분만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감액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소득이 많아서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고 부인만 받는 경우라면, 부인은 34만 9,360원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바뀐 금액을 받나요

2026년 1월 25일에 첫 지급이 시작됩니다. 기초연금은 매달 25일에 입금되는데요. 1월 25일에 들어오는 돈부터 34만 9,360원으로 오른 금액이 적용됩니다. 별도로 신청하거나 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인상된 금액이 입금되니까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 발표된 34만 9,360원이라는 금액은 최종 확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2025년 실제 물가상승률이 나오면 그걸 반영해서 2026년 1월 중순쯤 최종 금액이 다시 발표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표된 금액보다 조금 더 오를 수도 있고, 그대로일 수도 있습니다.

물가가 예상보다 많이 올랐다면 기초연금도 조금 더 오를 수 있고, 반대로 물가가 안정됐다면 지금 발표된 금액 그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1월 25일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최종 금액이니까, 그날 확인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얼마나 될까

34만 9,360원을 다 받는다고 해도, 실제로는 여기서 공제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가 자동으로 빠지거든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포함돼 있는데, 기초연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12.81% 수준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개인마다 다르지만, 대략 기초연금에서 만 원 전후가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4만 9,360원 중에서 33만 원대 후반 정도가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이 될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다른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있으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건 개인 상황마다 달라서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본인이 내야 할 건강보험료를 미리 확인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른 복지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다른 복지 혜택에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별도 기준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수급 자격이 박탈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초연금을 받으면 노인일자리 사업이나 에너지 바우처 같은 다른 복지 혜택을 받을 때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라는 게 저소득층이라는 증명이 되기 때문에, 다른 복지 사업에 신청할 때 우선순위가 될 수 있거든요.

다만 주의할 점은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힌다는 겁니다. 다른 복지 급여를 신청할 때 소득 기준을 따지는데, 여기에 기초연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다른 복지 혜택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본인이 받고 있는 다른 급여가 있다면 미리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기초연금은 어떻게 될까

2026년 이후 기초연금이 어떻게 변할지도 궁금하실 겁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기초연금을 인상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7년, 2028년에도 계속 조금씩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인상폭이 얼마나 될지는 그때 물가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물가가 많이 오르면 기초연금도 많이 오를 테고, 물가가 안정되면 인상폭도 작을 겁니다. 최근 몇 년간 인상률을 보면 2%에서 3% 사이를 오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각에서는 기초연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노인 빈곤율이 높은데 기초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렵다는 거죠. 실제로 월 34만 9,360원으로 한 달을 생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월세에 식비에 병원비까지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재정 여건상 급격한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연금 예산이 매년 20조 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이걸 대폭 올리려면 세금을 더 걷거나 다른 복지 예산을 줄여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물가상승률에 맞춰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식이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체크해야 할 것들

부모님이나 본인이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다면, 2026년 1월 25일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을 꼭 확인해보세요. 34만 9,360원에서 장기요양보험료를 뺀 금액이 들어와야 정상입니다. 만약 금액이 이상하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아직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셨는데 자격이 된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못 받는 돈이 생깁니다. 특히 생일이 지나고도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최대 3개월까지는 소급해서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 지나면 못 받은 돈을 돌려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됐다면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을 팔았거나 예금이 늘었다면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나중에 적발되면 받았던 기초연금을 토해내야 할 수도 있거든요. 반대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이 줄었다면 그것도 신고하면 기초연금을 더 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2026년 기초연금은 34만 9,360원으로 올해보다 6,850원 오릅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르신들께는 소중한 돈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받거나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 감액이 있을 수 있으니 본인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최종 금액은 2026년 1월 중순에 다시 발표되니까, 그때 한 번 더 확인해보시고요. 1월 25일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실제로 받게 될 금액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세요. 전화 한 통이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초연금은 작지만 확실한 버팀목입니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꼼꼼히 챙기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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