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퇴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받을 수 있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로 산정되며, 미사용 연차수당도 함께 정산받게 됩니다. 퇴사 당월 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되고, 연차를 다 쓰고 퇴사일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일반 소득세보다 훨씬 낮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심했을 때,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뭘까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도 있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돈’ 이야기가 빠질 수 없죠. 그동안 열심히 일한 대가로 받는 퇴직금은 얼마나 될지, 남은 연차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마지막 달 월급은 제대로 나올지… 이런 고민들로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 처음 퇴사할 때 정말 막막했거든요. 인터넷을 뒤져봐도 법률 용어들만 가득해서 머리만 아프고, 회사 인사팀에 물어보자니 괜히 눈치가 보이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경험과 알아본 정보들을 바탕으로, 퇴사할 때 받을 수 있는 돈들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퇴직금, 정확히 언제 내 통장으로 들어올까?
퇴사를 결정하고 나면 가장 궁금한 게 바로 이거예요. 퇴직금을 도대체 언제 받을 수 있냐는 거죠. 근로기준법에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퇴사일’의 기준입니다. 보통 퇴사일은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을 의미하는데, 만약 여러분이 12월 31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정했다면, 그 날이 바로 퇴사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회사는 늦어도 다음 해 1월 14일까지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회사가 퇴사 후 일주일 정도 안에 입금해주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퇴직금 정산 업무가 복잡하지 않은 데다, 법정 기한을 넘기면 회사 입장에서도 골치 아프거든요. 만약 14일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이 안 들어왔다면, 바로 회사 인사팀에 연락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이 있어요. 회사와 협의해서 퇴직금 지급일을 늦추기로 약속했더라도, 이게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이라면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개월 후에 줄게”라는 약속은 법으로 정한 14일을 훨씬 넘기는 거라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근로자가 당장 지급을 요구할 수 있어요.
내 퇴직금은 얼마? 계산법 완전 정복
퇴직금 계산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공식만 알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기본 공식은 이렇습니다. 1일 평균임금 곱하기 30일 곱하기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이죠.
좀 더 쉽게 풀어볼게요.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이고 3년 동안 일했다면 어떻게 계산할까요? 먼저 1일 평균임금을 구해야 하는데, 이건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간단하게 월급 300만 원을 30일로 나누면 하루 1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럼 10만 원 곱하기 30일 하면 300만 원, 여기에 재직일수 1095일을 곱하고 365로 나누면 약 900만 원이 나옵니다. 즉, 3년 일했다면 월급의 3배 정도를 퇴직금으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기본급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상여금, 수당, 성과급 등 정기적으로 받은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기본급만으로 계산한 것보다 더 많이 받게 되는 경우가 많죠.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건,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에요. 정확히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11개월 일하고 그만두면 아쉽지만 퇴직금은 못 받아요. 그래서 만약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근무기간이 1년에 조금 못 미친다면, 가능하면 1년을 채우고 나가는 게 현명한 선택이겠죠.
남은 연차, 꼭 써야 할까? 돈으로 받을 수는 없을까?
퇴사를 앞두고 연차 처리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차는 무조건 써야 하는 건 아닙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거든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가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할 때 남은 연차가 10일이든 20일이든, 못 쓴 연차는 전부 돈으로 환산해서 받게 되는 거죠. 이걸 ‘연차수당’ 또는 ‘미사용 연차수당’이라고 부릅니다.
연차수당 계산은 간단해요. 1일 평균임금 곱하기 미사용 연차일수입니다. 월급이 300만 원이고 남은 연차가 10일이라면, 하루 10만 원 곱하기 10일로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는 거 아니냐는 건데, 이건 완전히 별개입니다.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계산되고, 연차수당은 연차수당대로 따로 계산돼서 각각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퇴직금 900만 원, 연차수당 100만 원이면 총 1000만 원을 받는 거죠.
물론 연차를 다 쓰고 퇴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시거든요. 회사와 협의해서 마지막 근무일을 연차로 채우고, 연차 소진 후를 퇴사일로 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 12월 10일까지 실제로 출근하고, 12월 11일부터 31일까지를 연차로 쓴 뒤 12월 31일을 퇴사일로 하는 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실제로는 12월 10일이 마지막 출근이지만, 급여는 한 달 치를 온전히 받게 되고 퇴사일도 월말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단, 이건 회사와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니 미리 인사팀과 상의하셔야 해요.
마지막 달 월급은 어떻게 받을까?
퇴사 당월의 급여는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이건 간단합니다. 일한 만큼만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일할계산’이라고 부르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 12월 15일에 퇴사한다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일한 급여만 받게 됩니다. 만약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 300만 원을 12월 총 일수인 31일로 나누고, 거기에 15일을 곱하면 됩니다. 계산하면 대략 145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럼 이 마지막 달 월급은 언제 받을까요? 대부분의 회사는 퇴사일에 함께 정산해서 줍니다. 퇴직금, 연차수당, 그리고 당월 급여를 한꺼번에 정리해서 입금해주는 거죠. 하지만 회사 급여 시스템에 따라 당월 급여는 원래 월급날에 맞춰서 주고, 퇴직금만 따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상여금이나 성과급 처리입니다. 만약 연말 상여금이 12월에 지급되는데, 여러분이 12월 15일에 퇴사한다면 상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은 재직 중에 지급일이 도래해야 받을 수 있고, 일할계산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퇴사 시기를 정할 때는 이런 상여금이나 성과급 지급 시기도 함께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연말 상여금이 12월 30일에 나온다면, 12월을 다 채우고 나가는 게 경제적으로 유리하겠죠.
퇴사일을 마지막 연차일로 정할 수 있을까?
이것도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네, 가능합니다. 실제로 많은 근로자들이 이 방법을 활용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볼게요. 예를 들어 11월 30일을 퇴사일로 정하고 싶은데, 실제 업무는 11월 15일에 모두 마무리할 수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11월 16일부터 30일까지를 연차로 신청하고, 11월 30일을 최종 퇴사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첫째, 11월 급여를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퇴사하면 일할계산되어 월급이 깎이는데, 월말까지 재직 상태를 유지하면 한 달 치 급여를 다 받게 되거든요. 둘째, 4대 보험도 해당 월까지 적용받을 수 있어요. 셋째, 경력 계산할 때도 월 단위로 깔끔하게 떨어지니까 이력서 쓸 때 편합니다.
단, 이것도 회사와 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연차 사용을 승인해줘야 하니까요. 보통은 퇴사 의사를 밝힐 때 함께 협의하게 되는데, 업무 인수인계만 잘 마무리하면 대부분의 회사에서 받아들여줍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연차를 쓰는 기간에도 여러분은 여전히 ‘재직자’입니다. 그래서 만약 회사에서 급한 일로 연락이 오면 응대해야 할 의무가 있고, 회사 규정도 지켜야 해요. 완전히 자유로운 건 퇴사일 이후라는 점 기억하세요.
퇴직금에 세금은 얼마나 나갈까?
돈 이야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세금이죠. 퇴직금도 당연히 세금이 붙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만큼 많지는 않아요.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일반 근로소득세와는 계산 방식이 다른데, 훨씬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퇴직금은 오랜 기간 근무한 대가로 한꺼번에 받는 돈이니까, 세금도 그만큼 완화해주는 거죠.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와 퇴직금 액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근속연수가 길수록, 그리고 퇴직금이 적을수록 세율이 낮아져요. 평균적으로 보면 퇴직금의 3~5% 정도가 세금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3년 근무 후 퇴직금 900만 원을 받는다면, 세금은 대략 30~4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10년 근무 후 3000만 원을 받는다면, 세금은 100~150만 원 정도 되고요. 물론 정확한 금액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르니,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미리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건 이 세금이 자동으로 원천징수된다는 점이에요. 회사가 퇴직금을 줄 때 이미 세금을 떼고 입금해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따로 신고하거나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장에 들어온 돈이 바로 세후 실수령액인 거죠.
한 가지 더 알아두면 좋은 게 있어요.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인 IRP에 넣으면 세금을 이연시킬 수 있습니다. 당장 세금을 내는 대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절세 효과가 있으니, 목돈을 당장 쓸 계획이 없다면 IRP 가입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퇴사 전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이제 마무리하면서 퇴사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볼게요.
먼저 퇴직금 계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근속기간, 평균임금, 상여금 포함 여부 등을 직접 계산해보고 회사가 준 명세서와 맞춰보는 게 좋습니다. 만약 차이가 있다면 퇴사 전에 미리 이야기해서 정정해야 해요. 퇴사하고 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가 훨씬 어려워지거든요.
연차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생한 연차일수와 사용한 연차일수를 정확히 계산해서, 미사용 연차가 몇 일인지 확인하세요. 가끔 회사에서 계산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4대 보험 처리도 중요합니다. 퇴사하면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는데, 이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해줘야 하는데, 이게 제때 안 되면 나중에 이중으로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퇴사 증명서와 경력증명서도 미리 받아두세요. 다음 직장을 구할 때 필요한 서류들이니까, 퇴사 전에 여러 장 발급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받으려면 다시 회사 찾아가야 하니까 번거롭거든요.
마지막으로, 모든 내용을 서면으로 확인받으세요. 퇴직금 지급일, 지급 금액, 연차수당 등을 구두로만 약속하지 말고 문서로 남겨두는 게 안전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증거자료가 되거든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퇴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력과 경험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고, 퇴직금은 그 자산에 대한 정당한 대가예요.
물론 퇴사 준비 과정이 복잡하고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챙겨야 할 서류도 많고, 확인해야 할 것들도 많죠. 하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정리하다 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받아야 할 것을 제대로 받는 거예요.
퇴직금은 여러분이 땀 흘려 일한 대가입니다. 연차수당도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고요. 그러니 당당하게 챙기시고,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 돈으로 잠시 숨 고르는 시간을 갖든,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든, 여러분이 원하는 길을 향해 한 걸음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회사를 떠나는 게 두렵고 불안할 수도 있지만, 정확한 정보로 무장하고 철저히 준비한다면 충분히 잘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