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사시는 분들이라면 매달 가장 먼저 챙기는 게 월급 받은 날 월세 내는 거죠. 특히 소상공인이거나 프리랜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분들이라면 매달 월세 때문에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한지 알 거예요. 그런데 혹시 주거급여라는 제도를 알고 계세요? 월세를 내는 저소득층 가구에 정부가 직접 월세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올해부터 이 주거급여가 크게 인상되었어요. 선정 기준이 완화되고,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늘어났습니다. 특히 1인 가구는 소득 기준이 8만원 높아졌고,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월세 지원금도 평균 1.7만원에서 3.9만원까지 인상됐어요. 이건 정말 큰 변화예요. 지금까지 월세 때문에 힘들어했던 분들, 혹은 신청했다가 기준에 미달해서 떨어졌던 분들이라면 꼭 다시 확인해봐야 할 내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주거급여의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자신이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부터,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까지 말이에요.
주거급여, 정확히 뭐라는 건가
먼저 주거급여가 뭔지부터 알아봅시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포함된 네 가지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하나예요. 저소득층 가구가 월세나 전세금 부담 때문에 생활이 힘들 때 정부가 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월세로 사는 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제도예요. 왜냐하면 정부가 정한 기준 금액까지 월세를 직접 지원해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35만원인데 정부의 기준임대료(지원 상한선)가 40만원이라면, 당신이 내야 할 월세는 그대로 35만원이지만, 정부가 당신 통장으로 월세를 직접 이체해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월급에서 월세를 빼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월세를 대신 내주는 거니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있죠.
2026년, 누가 받을 수 있나
올해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완화됐어요. 여기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득 기준이 올라갔습니다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어요. 2026년 기준중위소득이 6.51% 올랐으니까, 당연히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도 올라갔죠.
구체적으로 보면:
- 1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123만 834원 이하
- 2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01만 5,660원 이하
- 3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57만 2,337원 이하
- 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311만 7,474원 이하
지난해 1인 가구 기준이 114만 8,166원이었으니까 약 8만원이 올라간 거예요. 2인 가구도 약 17만원이 올라갔고, 4인 가구는 약 19만원이 올라갔습니다. 이건 꽤 큰 상향입니다. 지난해에 소득이 너무 높다고 떨어졌던 분들이라면 올해는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죠.
소득인정액이 뭔지 알아야 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인데, 이건 단순히 당신의 월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당신의 월급에다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한 거예요. 예를 들어, 당신이 월급 100만원을 받고 있지만 은행에 5,000만원이 있다면, 그 5,000만원도 일정 비율로 환산되어 계산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어요. 자동차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 가액 3,708만원 미만인 일반 승용차를 소유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예전에는 자동차가 있으면 많은 경우 탈락했는데, 이제는 생활 필수품으로서 자동차의 역할을 인정하기로 바뀐 거죠. 소상공인이나 프리랜서분들이 일을 하려면 자동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니까, 이 완화가 정말 반가운 소식일 거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월세 금액은 얼마나 올랐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신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월세 지원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거죠.
주거급여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지원됩니다. 전국을 4급지로 나눴거든요. 1급지는 서울, 2급지는 인천과 경기, 3급지는 수도권 외 주요 지역, 4급지는 그 외 지역입니다.
2026년 지역별 기준임대료 예시 (1인 가구 기준)
- 1급지(서울): 월 57만원
- 2급지(인천, 경기): 월 42만원
- 3급지(대구, 대전, 부산 등): 월 30만원
- 4급지(그 외 지역): 월 21만원
이 금액들이 2025년 대비 평균 4.7%에서 최대 11%까지 인상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1.7만원에서 3.9만원까지 올라갔어요.
예를 들어, 인천에서 월세 35만원을 내고 있는 1인 가구라면, 지난해까지는 약 4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받았을 텐데, 올해부터는 약 42만원을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1.9만원이 더 인상된 거죠. 월세가 35만원이니까 정부에서 35만원을 전액 지원받는 셈이에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기준임대료는 상한선이에요. 만약 당신의 월세가 50만원인데 기준임대료가 42만원이라면, 정부는 42만원만 지원해줍니다. 나머지 8만원은 당신이 부담해야 하는 거죠. 반대로 월세가 30만원이면 30만원만 지원받습니다. 즉, 실제 월세와 기준임대료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받는 거예요.
소득이 높으면 자기부담금이 생겨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신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높으면, 자기부담금이 생깁니다. 자기부담금은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월 82만 556원인데, 당신의 소득인정액이 월 100만원이라면, 자기부담금은 (100만원 – 82만원) × 30% = 5만 400원이 됩니다. 정부가 지원해줄 금액에서 이 자기부담금을 빼는 거죠. 즉, 기준임대료가 40만원이라면, 정부는 35만원을 지원하고 당신이 5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은 당신의 형편에 맞춰서 정부가 지원해준다는 뜻이에요. 정말 어려운 분들은 월세를 전액 지원받고, 조금 더 나은 형편의 사람들은 일부를 더 부담하는 식으로요.
혹시 주거급여와 전세는 별개인가요
네, 맞습니다. 주거급여는 월세만 지원합니다. 전세로 사는 분들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전세는 매달 월세를 내지 않으니까요. 대신 전세 거주자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 같은 다른 정부 지원이 있습니다만, 주거급여와는 별개입니다.
다만 보증부 월세는 다릅니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 20만원 이런 식의 보증부 월세는 월세 부분인 20만원에 대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방법 1: 주민센터 직접 방문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당신이 사는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하는 거예요. 전담 공무원이 복잡한 부분을 설명해주고 서류를 도와줄 거니까 가장 안전합니다.
방법 2: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이라 시간이 제약이 없다는 게 장점입니다.
필요한 서류들
신청할 때 필요한 기본 서류들은: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임대차계약서 (월세 계약을 증명할 서류)
- 통장 사본 (지원금을 받을 계좌 확인)
- 소득 증명 서류 (직장인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자영업자 경우 소득금액증명 등)
다만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라면 사업자등록증이나 회계장부 사본을 요청받을 수도 있어요.
주택 조사는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당신의 거주지를 방문 조사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당신이 정말 그 주택에 거주하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이 조사를 거부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미리 안내문이 올 거고, 시간을 정해서 방문합니다.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들
꼭 알아두면 좋은 제약 사항들이 있어요.
첫째, 1촌 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와의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소유한 집에서 월세를 낸다고 해서 주거급여를 받을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이건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둘째,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도 안 됩니다.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어야 해요.
셋째,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소 지급액 1만원만 받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임대료가 40만원인데 월세가 200만원을 넘는다면, 정부는 1만원만 지원해줍니다. 이건 비정상적으로 높은 월세를 받는 경우를 제한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1인 가구 청년들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어요
혹시 20대 청년이 부모와는 다른 곳에서 혼자 월세로 사는 경우라면, 청년 분리지급으로 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라면, 부모의 소득과는 별개로 자신의 소득만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이건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모 소득 때문에 탈락했던 청년들도 이제 신청 기회가 생기는 거죠.
영세자영업자라면 더 관심 가져야 합니다
영세자영업자 분들이라면 이번 주거급여 인상이 정말 반가울 거예요. 왜냐하면 영세자영업자는 소득이 불규칙하고, 따라서 저소득 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특히 올해 소득 기준이 올라갔으니까, 지난해에는 기준을 조금 넘어서 탈락했던 분들이 올해는 신청해볼 가치가 있어요.
다만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소득 증명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 지난 3년간의 회계자료 등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어요. 주민센터에 미리 상담받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혹시 생계급여와는 다른 건가요
네, 다릅니다.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 가구가 받는 건데, 주거급여는 48% 이하가 받아요. 즉, 생계급여는 떨어졌지만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뜻이에요. 각각 별도로 심사받으니까, 둘 다 신청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현금 지원이고, 주거급여는 월세 지원이니까 둘 다 받으면 생활이 훨씬 더 안정적이 될 거예요.
지금이 신청할 기회다
올해부터 주거급여 기준이 올라갔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난해에 소득이 조금 높다는 이유로 떨어졌던 분들, 혹은 신청을 고민했지만 차마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 이제 확인해봐도 괜찮아요. 월 8만원에서 19만원의 추가 소득 기준이 생겼으니까요.
또한 자동차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승용차는 이제 주거급여 신청에 장애가 되지 않아요. 일을 하려면 자동차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이제 좀 더 쉽게 신청할 수 있을 거예요.
월세 때문에 매달 고민하고 있다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주민센터 직원들은 이 일이 업무니까 쉽게 도와줄 거고, 온라인 모의진단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자신이 대상인지 아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플러스 www.jgplus.go.kr)
月세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면,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주세요. 정부가 당신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런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당신은 이 혜택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2026년 주거급여 인상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입니다. 기준이 올라갔고 지원 금액도 늘어났으니, 월세로 힘들어하셨던 분들이라면 꼭 신청해보세요. 복잡해 보이지만, 신청 자체는 간단합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물어보면 친절히 도와줄 거고,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당신의 월세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