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없는 보너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으로 실질 소득 330만원 받는 법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월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면 주목하세요.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위해 마련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2025년 더 확대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더 많은 가구가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거든요. 심지어 자동신청 제도까지 확대돼서 신청 방법도 훨씬 간단해졌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얼마나 되는지 바로 확인해보세요.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데, 정말인가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국세청이 실제 돈으로 환급해주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월급이 부족한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를 대상으로 실질 소득을 높여주기 위해 마련됐어요. 특히 2025년부터는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이 확대되었는데,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바로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 완화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연소득이 38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4400만원 미만으로 올라갔어요. 이 덕분에 약 6만 가구가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형태별로 다릅니다. 혼자 사는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부양가족이 있는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원, 그리고 부부가 함께 일하는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세금 환급 형태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이에요.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도 있는데, 자녀 한 명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자녀가 2명이면 200만원, 3명이면 3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거예요. 올해부터 신청 요건이 더 많이 완화되어서 이전에는 대상이 아니었던 분들도 이제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단독가구인 경우는 연소득이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해요. 그런데 잠깐,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 정확히 뭐냐고요? 월급,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모두 합산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자나 배당금, 연금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이때 말하는 재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주식, 전세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위 조건에 더해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고, 연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고, 홑벌이나 맞벌이 가구만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맞벌이면서 아이가 2명인 경우, 근로장려금 330만원에 자녀장려금 200만원까지 합쳐서 53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가계에 꽤 큰 도움이 될 만큼의 금액입니다.

신청 요건이 진짜 완화되었나요?

네, 올해부터 신청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자동신청 제도의 확대인데, 작년까지는 60세 이상만 해당됐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연령대가 자동신청에 동의할 수 있게 됐어요.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앞으로 2년간 매년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처리되는 겁니다. 정말 편리하죠? 또한 신청 안내문이 종이 우편이 아닌 국민비서나 카카오톡, 네이버로 전송되어서 스마트폰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좋은 소식은 60세 이상인 분들도 모바일로 쉽게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복잡한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거나, 홈택스 앱에서 바로 신청하면 돼요.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에 접속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언제 신청하고, 언제 돈을 받아?

2025년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혹시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걱정 마세요. 6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다만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지급액의 5%가 감액되니까, 가능하면 정기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반기신청도 선택할 수 있어요.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해서 12월 중에 받을 수 있고, 하반기분은 다음 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해서 6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신청하면 8월 말부터 9월 초 사이에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국세청이 지난해보다 약 1개월 앞당겨서 지급할 계획이니까요.

홈택스에서 어떻게 신청하는 거야?

신청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먼저 모바일이라면 국세청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PC라면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에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을 클릭합니다. 그다음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찾아서 ‘신청하기’를 누르면 돼요. 이후 본인의 가구 형태, 소득, 재산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이미 보유한 정보라면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혹은 안내문을 받았다면 더 간단합니다. 안내문에 적힌 ARS 번호(1544-9944)로 전화해서 자동신청을 선택하거나,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해서 신청하면 돼요. 정말 몇 분이면 끝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만 기억하세요.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두 가지 모두 신청해야 해요.

기억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들

근로장려금을 받으면서 동시에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중복으로 받는 게 아니라,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계산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자동 처리됩니다. 또한 전문직(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나 국제 국적이 없는 분은 신청할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만약 세금 체납이 있다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장려금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급되는 금액에서 체납된 세금이 차감될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소득이 기준을 넘거나 다른 사유로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본인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생각된다면 직접 홈택스에 가서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신청 대상은 약 340만 가구, 평균 110만원씩 받아요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약 340만 가구이며, 총 지급액은 3조 7508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약 110만원 수준이에요. 이는 실제로 많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이 확대되면서 그 혜택 범위가 더 넓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월급으로 모자라는 부분을 이렇게 정부 지원으로 메울 수 있다면, 가계 형편이 조금은 나아질 수 있을 겁니다. 자녀 양육비, 월세, 생활비 등으로 빠져나가는 비용들이 많은데, 연 100만원 이상의 현금이 들어오는 것은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특히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라면 자녀장려금까지 합쳐져서 월급의 한두 달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들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기한 후 신청을 해도 되지만 5%가 감액되고, 신청 기한을 완전히 넘기면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올해 정기신청 마감은 아직 남아있으니, 지금 바로 홈택스에 들어가 신청하세요.

또 하나는 자녀가 있다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신청하면 최대 혜택을 못 받아요. 그리고 신청 안내문에 있는 정보들이 맞는지 한 번 확인해보세요. 소득이나 재산 정보가 잘못되어 있으면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정부가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을 높여주기 위해 마련한 좋은 정책입니다. 어렵게 살아가는 근로자들, 자영업자들,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 가정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에요. 혹시 받을 자격이 있는데 신청 방법을 몰라서 놓치고 있던 분들이 있다면,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가계 형편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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