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에 가서 물어보려니 눈치가 보이고,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계산 공식만 복잡하게 나온다. 소득인정액이 어쩌고 재산환산율이 저쩌고 하는데 솔직히 뭔 소린지 모르겠다. 내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인지 아닌지, 대상이라면 한 달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냥 딱 알고 싶은 건데 말이다.
그래서 오늘은 복잡한 계산 없이 클릭 몇 번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한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에 있는 모의계산 기능을 활용하면 된다. 스마트폰이든 컴퓨터든 상관없다. 내 소득과 재산 정보만 대충 알고 있으면 3분이면 결과가 나온다.
작년에 신청했다가 탈락한 분들도 올해는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작년에 기준선 아슬아슬하게 넘겨서 탈락했던 분이라면 올해는 충분히 통과할 수 있다. 일단 모의계산부터 해보고 가능성이 있으면 그때 주민센터를 찾아가도 늦지 않다.
복지로가 뭔지부터 간단히 알아보자
복지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함께 운영하는 정부 공식 복지 포털 사이트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복지 서비스 정보가 이 사이트 한 곳에 모여 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뿐 아니라 기초연금,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각종 복지제도를 검색하고 신청까지 할 수 있다.
특히 유용한 기능이 모의계산이다. 내 정보를 입력하면 내가 어떤 복지 서비스 대상자인지 미리 확인해볼 수 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참고용이다. 실제로 수급자가 되려면 정식으로 신청해서 공적 자료 조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주민센터 가기 전에 가능성을 가늠해보는 용도로는 충분하다.
복지로 주소는 www.bokjiro.go.kr 이다. 모바일 앱도 있어서 스마트폰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복지로를 검색하면 바로 나온다.
복지로 모의계산 들어가는 경로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면 처음엔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다. 메뉴가 많아서 어디를 눌러야 할지 헷갈리기 때문이다. 모의계산으로 가는 가장 빠른 경로를 알려드리겠다.
먼저 복지로 메인 화면 상단 메뉴에서 복지서비스를 찾는다. 거기서 모의계산 메뉴를 클릭하면 된다. 아니면 메인 화면 아래쪽으로 스크롤하다 보면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이라는 배너가 보인다. 거길 눌러도 같은 페이지로 이동한다.
모의계산 페이지에 들어가면 여러 복지서비스가 나열돼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이 있다. 우리가 확인하려는 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 항목에 있는 계산해보기 버튼을 누르면 된다.
모바일로 접속했다면 복지로 앱을 열고 하단 메뉴에서 복지서비스를 누른 다음 모의계산을 선택하면 된다. 화면 크기만 다를 뿐 입력하는 항목은 똑같다.
모의계산에서 입력해야 하는 정보들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 페이지에 들어가면 몇 가지 정보를 입력하라고 나온다. 크게 기본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 부양의무자정보 네 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하나씩 살펴보자.
기본정보에서는 가구원 수와 거주지역을 선택한다.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상 같이 살고 있는 가족 수를 말한다. 1인 가구면 1, 부부 둘이면 2, 부부와 자녀 둘이면 4 이런 식이다. 거주지역은 서울, 경기, 광역시, 그 외 지역 등으로 구분돼 있다. 이건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묻는 거다.
추가로 65세 이상 여부, 장애정도, 한부모가구 여부 등도 체크하라고 나온다.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하면 된다. 이런 특성에 따라 소득공제가 추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소득정보에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을 입력한다. 근로소득은 월급이나 일당 등 일해서 버는 돈이다. 사업소득은 자영업이나 프리랜서로 버는 수입이다. 재산소득은 이자나 배당금 같은 거고, 기타소득은 연금이나 각종 수당 등이다. 대충이라도 월평균 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재산정보에서는 주거용 주택, 건축물, 토지,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입력한다. 주택 시가가 얼마인지, 전세보증금이 얼마인지, 은행에 예금이 얼마나 있는지, 차량 가액이 얼마인지 등이다. 정확하게 모르면 대략적인 금액이라도 넣으면 된다.
부양의무자정보는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성인 자녀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묻는 항목이다. 2026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예전만큼 까다롭게 보지 않는다. 연소득 1억 3천만 원 초과 또는 재산 12억 원 초과가 아니면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모의계산 결과 화면 해석하는 법
정보를 다 입력하고 결과보기 버튼을 누르면 모의계산 결과가 나온다. 여기서 핵심은 내가 어떤 급여 대상자인지, 예상 지원금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거다.
결과 화면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네 가지 항목이 나온다. 각 항목 옆에 대상 또는 비대상이라고 표시된다. 대상이라고 뜨면 해당 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생계급여 대상이면 예상 지원금액도 함께 나온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인데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으로 계산됐다면 생계급여 선정기준 82만 원에서 30만 원을 뺀 52만 원 정도가 예상 지원금으로 표시된다. 물론 이건 모의계산 결과일 뿐이고 실제 금액은 정식 심사 후에 확정된다.
주거급여 대상이면 지역별 기준 임대료 정보도 함께 나온다. 서울 1급지 기준 1인 가구면 월 34만 원 정도가 최대 지원 가능한 금액이다. 실제로 받는 금액은 내가 내는 월세와 기준 임대료 중 적은 금액이다.
교육급여 대상이면 자녀가 초중고 학생일 경우 교육활동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초등학생 연 50만 원, 중학생 연 70만 원, 고등학생 연 86만 원 수준이다.
모의계산 결과가 비대상으로 나왔을 때
모의계산을 돌렸는데 생계급여 비대상, 의료급여 비대상 이렇게 나오면 좀 실망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몇 가지를 더 확인해보자.
첫째, 입력한 정보가 정확한지 다시 점검해본다. 특히 재산 부분에서 실제보다 높게 입력했거나, 빼야 할 부채를 빼지 않았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이 있으면 그건 재산이지만 동시에 전세대출이 있으면 그건 부채로 공제된다. 이런 부분을 다시 확인해보자.
둘째, 급여별로 기준이 다르다는 걸 기억하자.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퍼센트 이하여야 하지만 주거급여는 48퍼센트 이하, 교육급여는 50퍼센트 이하다. 생계급여가 안 되더라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결과 화면에서 각 급여별로 따로 확인해보자.
셋째, 올해 기준이 작년보다 많이 올랐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51퍼센트, 1인 가구 기준 7.20퍼센트나 인상됐다. 복지로 모의계산이 2026년 기준으로 업데이트됐는지 확인하고, 만약 아직 구버전이라면 주민센터에서 직접 상담받는 게 더 정확하다.
모의계산 후 실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
모의계산 결과 대상자로 나왔다면 실제 신청 절차를 밟으면 된다.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과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가장 확실하다.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분증 들고 가서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하러 왔다고 하면 된다. 담당 공무원이 필요한 서류 안내해주고 작성도 도와준다. 복잡한 계산은 공무원이 알아서 해주니까 어르신들이나 서류 작업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 방법이 편하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저소득층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신청 화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 공동인증서나 패스 앱 인증이 필요하고, 일부 서류는 스캔해서 업로드해야 한다.
참고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온라인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확실하게 하려면 주민센터 방문을 권한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목록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할 기본 서류가 있다. 주민센터에 가기 전에 미리 챙겨가면 시간을 아낄 수 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어서 현장에서 작성하면 된다.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도 마찬가지다. 이건 가구원 전원과 부양의무자까지 서명이 필요한 서류인데, 2026년부터 의료급여 부양비가 폐지되면서 부양의무자 서류 부담이 많이 줄었다.
신분증은 필수다. 통장 사본도 가져가면 좋다. 급여가 입금될 계좌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임대차 계약서가 있으면 가져간다. 주거급여 신청할 때 필요하다.
그 외에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소득이나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장애인 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이다. 이건 담당 공무원이 안내해줄 테니 처음 방문할 때 다 가져가지 못해도 괜찮다. 보통 1차 방문 때 안내받고 2차 방문 때 서류 제출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신청 후 결과는 언제 나오나
신청서를 접수하면 담당 부서에서 소득과 재산 조사를 진행한다. 내가 신고한 내용과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금융기관 등 공적 자료를 대조해서 실제 소득인정액을 산출한다.
통상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온다. 수급자로 선정됐는지, 탈락했는지 서면으로 통지가 온다. 복지로에 가입돼 있으면 알림으로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 조사가 필요하거나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최대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결과가 늦어진다 싶으면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진행 상황을 문의해봐도 된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다음 달부터 급여가 지급된다. 생계급여는 매월 20일 전후로 통장에 입금된다. 주거급여는 월세 납부 시기에 맞춰 지급된다.
탈락해도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신청 결과 탈락 통지를 받았는데 납득이 안 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을 하면 다시 한번 심사를 받게 된다. 처음 조사에서 누락됐거나 잘못 반영된 부분이 있으면 정정돼서 결과가 바뀔 수도 있다. 특히 재산 평가나 소득 산정 과정에서 오류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결과에 이상이 있다 싶으면 이의신청을 적극 활용하자.
이의신청 말고도 탈락 사유가 해소되면 언제든 재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산 때문에 탈락했는데 그 재산을 처분했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이 줄었거나 가구 상황이 바뀌었을 때도 마찬가지다.
복지로 맞춤형급여안내 서비스도 활용하자
복지로에는 맞춤형급여안내라는 서비스가 있다. 복지멤버십이라고도 부른다. 여기에 가입해두면 내 상황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자동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가입 방법은 간단하다. 복지로에 로그인한 후 맞춤형급여안내 메뉴에서 신청하면 된다. 내 소득과 재산 정보를 정부가 알아서 확인해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목록을 문자나 알림으로 보내준다.
기존 수급자를 포함한 일부는 신청간주 대상자로 분류돼서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 가입된다.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서비스가 적용된다는 뜻이다. 안내받은 서비스를 실제로 받으려면 따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어떤 복지가 있는지 몰라서 놓치는 일은 줄일 수 있다.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인터넷이 어렵거나 직접 방문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전화 상담을 이용해도 된다.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129다. 전국 어디서나 연결되고 상담사가 기초생활보장 관련 궁금한 점을 안내해준다.
129에 전화하면 내가 수급자 대상인지, 어떤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필요한 서류가 뭔지 등을 물어볼 수 있다. 직접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주지는 않지만 절차나 기준에 대한 설명은 받을 수 있다.
주민센터 복지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전화해도 된다. 거주지 주민센터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복지담당자 연결해달라고 하면 된다. 방문 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다.
마무리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이 얼마인지 궁금하면 복지로 모의계산부터 해보자. 복잡한 공식 몰라도 된다. 가구원 수, 대략적인 소득, 재산 정보만 입력하면 3분 안에 결과가 나온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뭔지, 예상 지원금이 얼마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올랐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많이 완화됐다. 작년에 탈락했던 분들도 올해는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모의계산 결과 가능성이 보이면 주민센터 방문이든 온라인 신청이든 실제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복지는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자격이 되는데 몰라서 못 받으면 그게 더 억울한 일이다.
복지로 모의계산 바로가기 주소는 https://m.bokjiro.go.kr/ssis-tem/twatza/wmAplyMng/selectWmGdnc.do 이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