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월 50만 원 더 받는 현실적인 방법 5가지, 모르면 평생 손해

솔직히 말하겠다. 나는 국민연금을 우습게 봤다. 30대 때는 “그 돈 그냥 내가 굴리면 더 벌겠지”라고 생각했고, 40대 초반까지도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보험료가 아까웠다. 그런데 50대가 되니까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다. 주변에서 연금 받기 시작한 선배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누구는 월 40만 원을 받고 누구는 월 130만 원을 받는다. 같은 세대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알고 보니 차이는 단순했다. 아는 사람은 제도를 활용했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흘려보냈다. 2026년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약 70만 원이다. 20년 이상 가입자 평균은 월 110만 원, 30년 이상은 128만 원 수준이다. 그런데 최고액 수급자는 월 325만 원이 넘는 금액을 받고 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건 결국 전략이다.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액을 현실적으로 월 50만 원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 다섯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려 한다. 거창한 재테크가 아니라, 국민연금 제도 안에 이미 있는 장치들을 제대로 쓰는 법이다.

추후납부, 안 낸 보험료를 지금이라도 채워 넣는 가장 확실한 방법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추후납부, 줄여서 추납이다. 이름 그대로 과거에 내지 못했던 보험료를 지금 납부하는 것이다.

직장생활을 하다가 실직한 적이 있거나, 사업을 접은 적이 있거나, 출산이나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적이 있다면 그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걸 납부예외 기간이라고 한다. 추납은 바로 이 납부예외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한꺼번에, 혹은 나눠서 내는 제도다.

왜 이게 중요한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자.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다. 같은 금액을 내더라도 10년 낸 사람과 20년 낸 사람의 연금액 차이는 크다. 매달 9만 원씩 20년을 납부한 사람은 월 37만 원 정도를 받지만, 같은 금액으로 30년을 납부하면 월 50만 원이 넘는다. 가입 기간 10년의 차이가 월 13만 원 이상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 차이는 죽을 때까지 매달 반복된다.

실제 사례를 보면 더 와닿는다. 젊은 시절 직장생활 10여 년 하고 퇴직한 뒤 20년 가까이 납부예외 상태였던 한 여성은 예상 수령액이 월 50만 원 남짓이었다. 그런데 실버취업 후 납부예외 기간 중 약 2,000만 원을 추납했더니 예상 연금액이 월 90만 원 수준으로 올랐다. 2,000만 원을 한 번 내고 매달 40만 원을 더 받게 된 것이다. 65세부터 받는다고 치면 4년 2개월이면 원금을 회수하고, 이후로는 순수하게 더 받는 돈이다. 80세까지 산다면 추납 금액의 3배 이상을 돌려받는 셈이다.

추납 신청 조건은 이렇다.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과거에 납부예외나 적용제외 기간이 있어야 한다. 최대 119개월, 약 10년 미만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한꺼번에 내기 부담스러우면 최대 60회까지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다만 2026년부터 추납 제도의 보험료 산정 기준이 바뀌었다. 이전에는 신청한 달의 보험료율을 적용했는데, 이제는 실제로 납부하는 달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보험료율이 매년 0.5%포인트씩 오르고 있으니, 추납을 고려하고 있다면 빨리 결정하는 게 유리하다. 올해 9.5%인 보험료율이 내년엔 10%, 그다음 해엔 10.5%가 된다. 같은 기간을 추납해도 나중에 할수록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임의계속가입, 만 60세 넘어도 연금을 계속 쌓는 비밀 무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 60세가 되면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끝난다고 알고 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만 60세가 지나도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해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임의계속가입이다.

이 제도가 특별한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가입 기간이 10년이 안 되는 사람이 나머지를 채울 수 있다. 9년 11개월을 납부했는데 만 60세가 됐다면, 한 달만 더 내면 반환일시금 대신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반환일시금은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한 번에 주는 것인데, 대부분의 경우 매달 연금으로 받는 것보다 훨씬 불리하다.

둘째, 이미 10년을 넘긴 사람도 수령액을 더 높이기 위해 활용할 수 있다. 54세에 조기 퇴직한 사람이 납부를 중단하면 그 시점의 가입 기간 기준으로 연금이 결정된다. 하지만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월 9만 원이라도 계속 납부하면 가입 기간이 늘어나면서 수령액도 올라간다.

구체적인 효과를 보면, 54세에 퇴직하고 납부를 멈춘 경우와 월 9만 원씩 만 60세까지 6년간 임의계속가입을 한 경우를 비교하면 월 수령액이 8만 5천 원 정도 차이가 난다. 6년간 총 648만 원을 넣고 매달 8만 5천 원을 더 받으니, 6년 5개월이면 원금을 회수한다. 이후로는 전부 이익이다.

여기서 핵심은 국민연금의 구조적 특성이다. 국민연금은 적은 금액을 오래 내는 것이 짧은 기간 동안 많이 내는 것보다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 그래서 월 9만 원 같은 소액이라도 꾸준히 납부하는 전략이 효과적이다. 임의계속가입은 만 65세 전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만 60세 이전에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전혀 없는 사람은 이용할 수 없다.

연기연금, 늦게 받으면 오히려 훨씬 많이 받는 역발상

국민연금을 정해진 나이에 바로 받지 않고 최대 5년까지 미루는 제도가 연기연금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라도 빨리 받는 게 이득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상황에 따라서는 늦게 받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연기연금의 핵심은 연 7.2%의 가산율이다. 1년 미루면 7.2%, 2년이면 14.4%, 5년을 꽉 채우면 무려 36%가 올라간다. 여기에 매년 물가상승률까지 반영되니까 실제 증가 폭은 더 크다.

숫자로 보면 이렇다. 만 65세에 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만 70세까지 연기하면 월 136만 원 이상을 받게 된다. 36만 원이 더 생기는 것이고, 이건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 80세까지 산다면 연기하지 않고 65세부터 받은 총액과 70세부터 받은 총액이 거의 같아지고, 81세부터는 연기한 쪽이 더 많이 받는다.

국민연금 역대 최고 수령자의 사례가 바로 이 연기연금의 위력을 보여준다. 이 수급자는 약 26년간 가입하고 총 7,565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한 뒤, 수령 시기를 59개월 연기했다. 그 결과 35.4%가 가산되어 한때 월 212만 원을 받았고, 2026년 현재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면서 월 325만 원 넘는 금액을 수령하고 있다. 7,565만 원을 내고 매달 325만 원을 받는 것이다. 은행 어디에 넣어도 이런 수익률은 나오지 않는다.

연기연금은 전액을 연기할 수도 있고, 50%에서 90% 사이에서 비율을 선택해서 일부만 연기할 수도 있다.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사람은 연금의 절반만 받고 나머지 절반을 연기하는 전략도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당장의 생활비도 확보하면서 나중에 받는 금액도 늘릴 수 있다.

다만 고려할 점이 있다. 연기로 늘어난 연금은 본인에게만 적용되고, 사후 유족이 받는 유족연금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또 연금액이 늘어나면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기초연금 수급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 상태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오래 살 자신이 있어야 연기연금이 유리하다.

크레딧 제도 총동원, 보험료 한 푼 안 내고 가입 기간 늘리는 법

국민연금에는 보험료를 직접 내지 않아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가 있다. 출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실업 크레딧 세 가지가 대표적인데, 2026년부터 혜택이 대폭 확대됐다.

출산 크레딧부터 보자. 이전에는 둘째 자녀부터만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해줬는데, 2026년부터는 첫째 자녀도 12개월을 인정받는다. 둘째도 12개월, 셋째부터는 자녀 1명당 18개월씩 인정된다. 게다가 기존에 있던 50개월 상한 규정도 폐지됐다. 자녀가 4명이면 최소 60개월, 5년치 가입 기간이 공짜로 생기는 셈이다.

이게 실제 연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계산해보면, 평균소득자 기준으로 출산 크레딧 12개월을 적용받으면 소득대체율이 약 1.075%포인트 오르고, 월 연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33,210원이 늘어난다. 자녀가 2명이면 66,000원, 3명이면 그 이상이다. 한 푼도 내지 않고 매달 수만 원을 더 받는 것이니 이보다 좋은 투자가 어디 있겠는가.

군복무 크레딧도 크게 바뀌었다. 기존에는 6개월만 인정했는데, 2026년부터는 실제 군 복무 기간 전체를 최대 12개월까지 인정한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한 사람이 대상이고,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평균소득자 기준으로 월 약 12,450원의 연금 인상 효과가 있다.

실업 크레딧은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다. 최대 12개월까지 적용되며, 본인은 보험료의 25%만 부담하면 된다. 실직해서 힘든 시기에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계속 쌓이게 해주는 장치다.

이 세 가지 크레딧을 모두 활용하면 가입 기간이 상당히 늘어난다. 군대 다녀오고, 아이 둘 낳고, 중간에 실직 기간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추가로 3년 이상의 가입 기간이 인정될 수 있다. 크레딧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에 별도로 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본인에게 해당되는 크레딧이 있는지 꼭 확인해보는 게 좋다.

소득 신고 전략과 부양가족연금, 놓치기 쉬운 숨은 카드

앞의 네 가지 방법이 가입 기간을 늘리거나 수령 시기를 조절하는 방식이었다면, 마지막 방법은 좀 더 세밀한 전략에 해당한다.

먼저 기준소득월액 관리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가입 기간 동안의 평균 소득에도 영향을 받는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을 직접 신고하는데, 실제 소득보다 낮게 신고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당장 보험료를 아끼려는 마음에서다. 하지만 이건 미래의 내 연금을 스스로 깎는 행위다.

2026년 기준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은 40만 원, 상한은 637만 원이다. 소득을 실제에 맞게 성실하게 신고하면 그만큼 나중에 받는 연금도 늘어난다. 물론 보험료도 더 내야 하지만, 국민연금의 수익비를 생각하면 이건 손해가 아니라 투자다. 국민연금의 평균 수익비는 낸 돈 대비 최소 1.6배에서 최대 2.9배다. 어떤 금융상품이 원금의 1.6배를 보장해주는가.

그리고 부양가족연금도 빠뜨리면 안 된다.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부양가족이 있으면 추가로 연금이 지급된다. 배우자가 있으면 연 300,330원, 자녀나 부모가 있으면 1인당 연 200,160원이 가산된다. 배우자와 부모 1명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연간 약 50만 원, 월로 환산하면 약 42,000원을 더 받는 것이다.

부양가족연금은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의 자녀,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의 부모가 대상이다. 의외로 이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하지 않는 수급자가 많다. 연금 청구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여기에 하나 더.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수령액을 올려준다. 2026년에도 전년 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서 모든 수급자의 연금이 인상됐다. 월 평균 기준으로 약 14,000원이 올랐고, 최고액 수급자는 약 67,000원이 올랐다. 이건 시중 은행 예금이나 개인연금에서는 절대 제공하지 않는 혜택이다. 공적연금만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 가지를 조합하면 실제로 50만 원이 가능할까

여기까지 읽으면서 “정말 월 50만 원이 가능한 거야?”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자.

경력단절 10년이 있는 50대 여성을 예로 들어보겠다. 현재 예상 수령액이 월 60만 원이라고 가정하자. 먼저 경력단절 기간 중 5년치를 추납하면 가입 기간이 늘어나면서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가 추가된다. 여기에 출산 크레딧으로 자녀 2명에 대해 24개월을 인정받으면 약 6만 원이 더 붙는다. 만 60세까지 임의계속가입으로 소액이라도 꾸준히 납부하면 월 5만 원에서 8만 원이 더 올라간다.

이 시점에서 예상 수령액이 월 85만 원에서 95만 원 정도가 된다. 여기서 연기연금을 3년만 활용하면 21.6%가 가산되어 월 103만 원에서 115만 원 수준이 된다. 처음 60만 원에서 50만 원 이상이 늘어난 것이다.

물론 이건 이상적인 시나리오이고,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다. 하지만 핵심은 한 가지 방법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제도를 조합해서 쓴다는 것이다. 추납으로 가입 기간을 늘리고, 크레딧으로 무료 기간을 확보하고, 임의계속가입으로 끝까지 쌓고, 연기연금으로 마지막에 한 번 더 끌어올리는 전략이다.

반대로 남성 직장인의 경우를 보자. 30년간 꾸준히 납부해서 예상 수령액이 월 120만 원인 사람이라면, 군복무 크레딧 12개월을 추가하고 부양가족연금으로 배우자분까지 등록하면 약 4만 원 정도가 추가된다. 여기서 연기연금을 5년 활용하면 36%가 가산되어 월 168만 원 이상이 된다. 이 경우에는 연기연금 하나만으로도 48만 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결국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지는 현재 본인의 가입 이력, 남은 기간, 건강 상태,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가입 기간이 짧은 사람은 추납과 임의계속가입이 핵심이고, 이미 오래 납부한 사람은 연기연금의 효과가 극대화된다. 중요한 건 자기 상황에 맞는 조합을 찾는 것이다.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세 가지

국민연금은 아는 만큼 받는다. 이 말이 과장이 아닌 이유는, 제도 자체가 신청주의이기 때문이다. 크레딧도 신청해야 하고, 추납도 신청해야 하고, 연기연금도 신청해야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기본 설정대로 최소한만 받게 된다.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건 세 가지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본인의 가입 이력과 예상 수령액을 조회하는 것이 첫 번째다. 가입 기간 중 비어 있는 구간이 있는지, 납부예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자.

두 번째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에 전화해서 추납 가능 금액과 추납 시 예상 수령액 변동을 상담받는 것이다. 상계월수, 즉 추납한 금액을 연금으로 얼마 만에 회수할 수 있는지까지 안내받을 수 있다.

세 번째는 본인에게 해당되는 크레딧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다. 특히 2026년부터 확대된 출산 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은 별도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놓치지 말자. 또한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 270만 원 미만 근로자라면 두루누리 지원으로 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받을 수 있고, 농어업인이라면 보험료의 절반을 국가에서 부담해준다. 이런 지원 제도까지 합치면 실질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길이 생각보다 많다.

마무리하며, 국민연금은 전략이 필요한 자산이다

국민연금을 단순히 “나라에서 알아서 주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손해를 본다. 같은 세대, 비슷한 소득이었어도 제도를 활용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수령액 차이는 월 수십만 원에 달한다. 20년간 연금을 받는다고 치면 그 차이는 수천만 원이 된다.

추납으로 비어 있는 기간을 메우고, 임의계속가입으로 만 60세 이후에도 가입 기간을 늘리고, 출산과 군복무 크레딧을 빠짐없이 챙기고, 소득 신고와 부양가족연금까지 관리하고, 여건이 되면 연기연금으로 마지막 한 방을 노리는 것. 이 다섯 가지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노후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는다.

2025년 연금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이 43%로 올라갔고,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조항까지 법에 명문화됐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매년 올라가고, 죽을 때까지 지급되며, 수익비가 최소 1.6배 이상이다. 이 정도 조건의 금융상품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다만, 그 혜택을 제대로 누리려면 본인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 연금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오지 않는다. 준비하는 사람에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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